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219"></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기선 제2은성호선 적 항부산시선박소유자B총 톤 수52.62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221"></img><span style="display:none;">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96마력지정해난관계인AB선원수첩 직 명선 장선 주사고일시1973년10월22일 19시40분경사고장소북위 33도 31분 16초, 동경 126도 32분 18초(개위)손 해선체침몰, 선원1명사망원 인운항상과실</span> 기선 제2은성호는 부산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52톤62의 목조 저인망 어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A(선장)외 선원 11명이 승조하고 1973년 10월 17일 13시 00분경 조업차 삼천포항을 출항 제주도 근해에서 어로 작업에 종사하고 있던중 동월22일(시간미상)남해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인 것을 라디오 방송으로 청취한 지정해난관계인 A는 즉시 조업을 중단 하고 제주항으로 향하여 피항 제주항에 입항시 축조 완성된(중간공사)동항 서방파제 말단부(북위 33도 31분 15.5초, 동경 126도 32분 17.5초지점)에 지나치게 근접하여(약 20미터) 입항타가 동일 19시 40분경 방파제 말단부 부근의 수중 사석(捨石)에 충돌하였다.당시 천후는 북서풍이 초속 6-7미터정도 불었고(제주측후소측정) 조후는 창조말기에 속하였다.본 충돌로 인하여 선체는 선저부가 대파되어 침수침몰되고 해중으로 뛰어 내린 선원 12명중 11명은 긴급 출동한 해양경찰대 경비정과 인근 선박들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나 1명이 행방불명 되었음으로 수색 작업을 전개하고 있던중 동월 26일 13시 00분경 실종된 시체를 발견 인양 하였다.본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며 지정해난관계인 A가 야간 제주항에 입항 함에 있어 방파제 말단부에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안전한 진입로를 통하여 입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파제(말단부)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만연히 입항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자격 미달자를 선장으로 고입한 지정해난관계인 B(선주)의 소행은 부당하나 본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는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