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유천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5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유천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 196톤 04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25마력 진수년월일1964년 11월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6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7월 11일 03시 50분 사고장소우이도 서남단(북위 34도 35분 36초, 동경 125도 48분 49초) 손 해선저파공, 침수 원 인농무중 무리한 항행</span> 제2유창호(이하 본선이라 한다)는 레이더가 없는 강조 유조선으로 수심인 선장 A는 법정비품인 연안항해용 해도(해도번호 221B)를 비치하지 아니한 채, 1987년 7월 10일 12시 10분 경유 240킬로리터를 적재, 전.후부흘수 공히 2미터로 광양항을 출항, 대흑산도 예리항을 향하였다.광양항을 출항 후 나로수도, 횡간수도 및 장죽수도 등을 차례로 통과한 본선은 다음날인 7월 11일 02시 00분경 가사도 등대를 본선 우현 0.5마일로 통과한 잠시 후, 예리항 입구의 가도수도를 향하여 나침로 300도로 정침하였다.

이때 본선은 해도번호 214인 대척도 해도를 사용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본선이 가사도를 통과할 무렵부터 안개로 시계가 점차 제한되어 선수에 경계원 2명을 배치하고 무중신호를 취명하면서 7.5노트의 전속으로 속항하다가 이날 03시 10분경 시계가 극도로 제한되자 속력을 약 4노트의 반속으로 감속하고 항진하는 중 이날 03시 50분경 선수에 배치된 경계원이 앞에 산이 보인다고 고함을 질러서 앞을 바라보는 순간 덜커덩하는 충격과 동시에 선체가 정지되었다.좌초된 것을 직감한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기관을 정지시키고 곧이어 전속 후진시키면서 이초를 시도했으나 선체는 좌초되어 움직이지 아니하여 기관을 정지시키고 주변상황을 확인한 바, 본선은 우이도 서남단 해안인 북위 34도 35분 36초, 동경 126도 48분 49초의 암반위에 선수선저 전단부가 걸려 선미방향으로 약간 경사된 상태에서 진행방향 그대로 좌초되어 있었으며 선체손상은 발견할 수 없었고 유류도 유출되지 않았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였으나 농무로 시계가 극히 제한되어 있었고 낙조 개시 1시간 후 좌초되었다.무전기로 여수소재 선주에게 좌초 사실을 통보, 구조요청을 시도했으나 감도가 불량하여 우이도에 좌초라는 통화만 겨우 하였다.이렇게 좌초되어 구조선을 대기하고 있는데 썰물로 인하여 선체의 선미방향 경사가 약간 가중되고 이날 08시 00분경 선수선저로부터 경유가 유출되고 있어 준비중인 유처리제를 사용, 방제작업에 임하였다.유류 유출개소를 확인한 바, 제1번 유류탱크로부터 유출되었으며 당시 약 40리터 남아있던 유류가 유출되어 해상오염은 거의 없었다.선주가 수배한 소형유조선 삼양호가 이날 18시 30분경 현지에 도착, 경유 약 120드럼을 삼양호에 이적시켰으나 이초되지 아니하여 그대로 대기하다가 다음날인 7월 12일 00시 30분경 만조시가 가까워지면서 선체가 부상, 자력으로 이초하였다.이초 후 육안에서 약 0.5마일 거리인 안전한 곳에 투묘하고 이날 01시 30분경 170톤급 유조선 한흥호를 접현시켜 본선 잔여 유류와 삼양호의 이적 유류 240킬로리터를 한흥호에 이적, 예리항으로 수송케하고 본선은 현지에 출동한 해양경찰대의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날 21시 20분경 현지를 출발, 자력 항해하여 여수로 회항하였다.본선은 여수소재 J조선(주)에서 상가하여 손상개소를 확인한 바, 1번화창 선저 외판에 길이 10센티미터의 반달형 파공이 있었고 1번화창과 2번화창 선저 외판이 전반적으로 굴곡 및 손상되어 있어 굴곡, 손상된 선저 외판을 취환, 수리하였다.또한 1번화창에 있던 잔유 40리터가 유출되었으나 해상오염은 거의 없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좌초는 해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수심인 선장 A는 법정비품인 연안항해용 해도(해도번호 221B)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대척도인 해도번호 214를 사용하므로 선박설비규칙 제86조를 위반하여 정확한 선위측정과 침로선정을 하지 못하여 우현측으로 편위하였고 농무로 시계가 극히 제한되어 레이더가 없는 본선은 선위를 확인할 수 없었음에도 적정한 장소에 피박하지 아니하고 무리한 항행을 감행함으로 이건이 발생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가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좌초는 선위확인을 소홀히하고 농무 중 무리한 항행을 감행한 수심인 A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A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