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유창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11월 14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5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유창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18톤 86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60마력 진수년월일1979년 8월 수 심 인 A 지정해난관계인 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581"></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선 주 해기사면허증 6급항해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5년 9월 15일 10시 50분 사고장소전남 완도군 금일읍 궁항리앞 해상(북위 34도 19분 55초, 동경 127도 05분 54초) 손 해선박침몰, 선원 1명 사망 원 인황천대비 및 기관정비 소홀</span> 제2유창호는 항행구역이 평수구역 제7구중 목포항으로부터 10해리 이내의 수역을 운항토록 제한된 목조 화물선으로서 기관은 폐기 처분된 육상용 디이젤기관으로 대체한 후 관해관청의 검사를 받지 않고 수심인 선장 A 외 1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1985년 9월 14일 10시 00분경 목포항 영해동 부두에서 시멘트 약 20톤, 철근 1.5톤, 스레트 200장 및 약간의 목재등 건축자재 약 27톤을 적재, 건현 약 30센티미터의 상태로 전남 완도군 금일읍 궁항리를 향하여 목포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6시경 완도항에 도착하여 계류상태로 1박한 후 다음날인 9월 15일 07시 00분경 완도항을 출항하여 신지도와 모황도 및 평일도의 동백리 남단을 예정대로 통과 한후 같은 날 10시 30분경 북위 34도 19분 55초, 동경 127도 05분 54초의 목적지인 궁항리앞 약 50미터 해상에 이르러 갑자기 기관이 정지되자 수심인 선장 A가 기관실에 들어가 고장원인을 찾고 있는 동안 선체는 풍랑에 의하여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면서 표류중 선수방위가 나침로 045도에서 225도로 바뀌었으며 선수 좌현측으로부터 간간히 파도가 덮쳐 올라오면서 복포를 씌우지 않은 화물창내로 해수가 유입되 이와같은 상태로 약 20분이 경과된 10시 50분경 침수량이 가중되어 선수부가 거의 침몰단계에 이르렀으며 선수 갑판상에 있던 갑판원 고 C는 선장 A에게 보고하거나 선장의 지시를 받지 않고 육안으로 헤엄쳐 가기 위하여 스스로 물로 뛰어 들었으며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점검에만 몰두한 나머지 선체가 침몰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기관실이 침수되는 순간 선체 밖으로 헤엄쳐 나왔다.수심인 선장 A는 부유중인 목재에 의지하여 주변을 살펴본바 선체는 이미 침몰되었으며 선원 고 C는 육안으로부터 약 5미터 거리에서 수중에 잠겨 나타나지 아니 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목재를 잡고 약 20여분 표류하고 있던 중 인근을 지나던 5톤급 어선 태성호에 구조되어 금일읍에 도착 경찰관서에 사고개요를 신고함과 동시에 행방불명된 선원 고 C의 수색에 임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다.행방불명된 선원 고 C는 사고 약 1주일 후 선박이 침몰된 위치로부터 약 5마일 거리의 충도 마을앞 해상에서 사체로 발견되었다.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동풍이 초속 9미터로 불고 파고 2미터 정도의 거친 날씨이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을 대체후에 철저한 점검정비와 선박검사를 득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안항행중 기관고장이 발생되었으면 즉시 투묘 가박하고 창구폐쇠등의 황천대비를 한후 기관수리에 임하였어야 함에도 파고 2미터 내외로 선체가 동요하면서 파도가 화물창으로 덮쳐 침몰의 위험이 컸음에도 장시간 기관실내에서 기관수리에만 전념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이 건이 발생하였으나 선박소유자로서 기관을 대체하고도 검사를 받지 아니한데다 항행구역을 넘어 무리한 운항을 지시한 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를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를 같은 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황천대비 및 기관점검정비를 소홀히한 수심인 A의 직무상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항행구역을 위반하여 운항 지시한 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도 일인이 되었다.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