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8월 26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8월 26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7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유창호 선 적 항제주도 북제주군 주자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톤7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2마력 진수년월일1979년 12월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장겸 선주 해기사면허증없 음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8년 7월 12일 20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8분 58초, 동경 126도 15분 02초 손 해선체침몰 원 인기관정비, 점검소홀 및 무리한 기관 조작(操作)</span> 기선 제2유창호는 총톤수 3톤79, 디이젤기관 22마력을 거치한 선령 9년의 목조 연승어선으로 1988년 7월 12일 17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선장겸 선주인 A외 2명이 승선하고 상추자항을 출항, 같은 날 17시 30분경 상추자도 북서방 약 2마일 거리에 있는 직구도 남서안에 도착, 갯바위 낚시를 하기 위하여 선원 4명을 내려놓은 다음 풍파가 적은 직구도 북안에 투묘 대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남풍이 불기 시작하여 약 2시간후인 19시 30분경 선원 2명과 함께 철수하려고 다시 직구도 남서안에 선수를 접안시키고 이들 2사람을 태운 다음, 단번에 전속후진을 걸어 빠져 나오던 중 클러치 축이 절단되어 더이상 기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다만 후진타력에 의하여 약간 육안에서 떨어져 나왔으나 강한 풍파에 의하여 다시 육안으로 밀리고 있어서 선장 A는 20시 10분경 투묘했으나 수심이 20미터 가량 되고 저질이 암반이어서 파주력이 생기지 않자 삿대를 이용하여 육안으로 밀리는 것을 막아도 보았고, 20시 20분경에는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닻을 들고 헤엄쳐 들어가 던져도 보았으나 모두 효과가 없이 선박은 좌초되고 말았으므로 그대로 헤엄쳐 나와 직구도 북안에 대피중인 10톤급 어선 기성호를 타고 20시 40분경 사고현장에 돌아와 보니 본선은 이미 파선, 침몰되었고 선원 2명은 육안에 탈출해 있었으므로 이 2사람을 기성호에 태워서 21시 20분경 추자항에 귀항하였다.사고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남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고 파고는 2-3미터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평소의 기관정비.점검소홀과 디이젤기관을 운전할 때에는 저속회전중에 클러치를 연결하여 부하를 걸고 서서히 회전수를 올려서 소기의 동력을 얻도록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상이 악화되어 모든 외력이 선미 쪽에서 올 때에 단번에 전속후진을 걸어 급회전 시킴으로써 과부하로 클러치 축이 절단되었고 이로 인하여 선박이 운전 부자유가 되는 등, 동인의 정비 점검소홀과 무리한 기관조작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최정기에 대하여는 권고의 실효가 없어 권고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좌초는 기관 정비, 점검소홀 및 기상악화시의 무리한 기관 조작(操作)으로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