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제2유성호는 총톤수 516.57톤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74년 9월 13일 14시 50분 일본 MATSUE항에서 마산항을 향하여 항해중 9월 14일 13시 30분 경 북위 35도 15분 동경 130도 40분 지점에서 기관부의 배전관에서 합선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14시 00분 진화한 후 9월 15일 20시 35분에 부산에 귀항한 사건임.1974년 12월 3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기선 제2유성호는 총톤수 516.57톤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74년 9월 13일 14시 50분 일본 MATSUE항에서 마산항을 향하여 항해중 9월 14일 13시 30분 경 북위 35도 15분 동경 130도 40분 지점에서 기관부의 배전관에서 합선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14시 00분 진화한 후 9월 15일 20시 35분에 부산에 귀항한 사건임.1974년 12월 3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6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유성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 주식회사 총 톤 수516.57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23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네을1기사 선원수첩여수 직 명기 관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69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74년 9월 14일 13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15분, 동경 130도 40분 손 해전선약간 소손 원 인전기불량과실</span> 기선 제2유성호는 부산시에 소재하는 J해운 주식회사 소유인 총톤수 516.57톤의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승조원 15명이 승선하고 기관장 B의 지휘하에 1974년 9월 13일 14시 50분 일본국 마쓰애항을 공선으로 출항하여 흘수선수 0.6미터 선미 2.8미터의 경하상태로 8노트의 속력으로서 마산항으로 향하였다.주기관의 동력에 의하여 15KW출력의 발전기를 가동하면서 항행 중 14일 12시 00분경부터 남서풍이 풍력 4-5정도가 되고 횡파로 인하여 선체동요가 심한 가운데 속항하였으며 12시 00분-16시 00분간의 항해당직은 1등항해사 노창도 이고 기관당직은 조기장 C었다.1974년 9월 14일 13시 00분 북위 35도 15분 동경 130도 40분에 이르러서 선장이 선교에서 직접 지휘하였으며 기관실에서 조기장 C가 스크류의 공회전을 막기 위하여 주기관에 회전을 조종하면서 반속인 5노트 정도로 항진중 주기관의 전방격벽에 있어 기관실 바닥으로부터 50cm높이 되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배전판에서 돌연 화재가 발생하였다.당시 기상은 비오고 구름이 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8-10미터 정도였으며 파도는 2미터 정도였다.화재 발생 후 즉시 기관실 출입문 및 창구에 밀폐하고 전 승조원을 동원하여 CO2 소화호등으로 진화작업에 착수하였으며 정전으로 조타기 기능이 상실되어 선체가 횡파를 받을 것을 염려하여 우현묘쇄를 2샥클 정도 내리고 해안무선국에 SOS를 타전하였다.발화한지 10분 후에 연기가 가라앉는 것을 보고 승조원이 기관실로 들어가 발화한지 30분 후인 14시 00분 경에 진화가 되었으며 피해개소를 조사한 바 전선이 60미터 가량 소실되고 계기 4개소의 수리를 요할 정도였다.주기관을 정지하고 표류하면서 약 3시간 가량 배선을 수리 복구한 후 동일 16시 50분경 동 해역을 출발하여 9월 15일 20시 35분 부산외항 검역묘지에 무사히 도착하였다.본 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본선의 해난보고서 조사관의 조서 및 수심인의 심판진술서 등을 예의 검토한바 배전판 후면 하부에 배선을 한데 묶어둔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화염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배선의 피복이 꺼슬러진 것으로서 수심인 A는 배전판 후면하부에 전선을 한데 묶어두었고 기관실 앞 구석진 곳에 기관실 바닥으로부터 약 50cm의 높이에 배전판이 설치되어 있어 자연히 습기를 많이 받게 되며 누전의 우려가 많은 취약상태에 있었을 것이며 따라서 주기적으로 절연실험을 실시하여 누전, 합선 여부를 측정하고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었으나 막연히 방치하여 누전 발화가 되게 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이며 동 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내연을종 1등기관사 면허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화재는 수심인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내연을종 1등기관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