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1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유성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 주식회사 총 톤 수516톤 57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40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을종 1등항해사 직 명선 장J해운(주) 대표이사 사고일시1977년 4월 6일 03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01분 24초, 동경 127도 19분 48초 손 해선체침몰 원 인운항과실 및 선박관리 소흘</span> 기선 제2유성호는 총톤수 516톤 57 디젤발동기 40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1977년 4월 5일 19시 20분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도에서 납석 650톤을 적재한 후 수심인 선장 A의 지휘하에 흘수선수 3미터 20, 선미 4미터 50으로 동지를 출항 속력 6노트 나침 120도로 항해 중 4월 7일 02시 00분 경 거문도 등대 약 2마일 앞에 이르러 당시 당직중이던 갑판장 C로부터 기상악화보고를 받은 수심인 선장 A는 침실에서 나와 선교에 올라가보니 비가 내리는 날씨에 남풍 7, 파고는 3-4미터에 달하여 노후선인 제2유성호로서는 더 이상 항해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가까운 거문도 도내해로 피항 할 목적으로 나침로 350도로 변침 후 30분간 항해 후 다시 나침로 270도로 변침 동일 02시 40분 경 기관준비하고 미속으로 전진하면서 거문도 도내해로 입항 중 당시 본선 레이다는 극히 성능이 나빠서 영상이 잘 나타나지 않았고 비가 내려서 시계도 좋지 못한데다 거문도 항박도 마저없이 불안한 생각이 들었으나 수심인 A는 그대로 입항을 결심하고 진행 중 동일 03시 20분 우현선저에 접촉충격을 느끼는 순간 선체가 우현쪽으로 약간 기울어지더니 선체의 진행력이 자연정지 되기에 즉시 기관정지하고 위치를 확인한 바 북위 34도 01분 24초, 동경 127도 19분 48초의 암초임을 알고 기관 전속후진하였더니 선미가 좌현으로 회전하기에 기관정지 후 전진을 걸었더니 그대로 암초를 넘어 앞으로 나가기에 동일 04시 00분 경 거문도 동도마을 해상에 투묘하여 선체확인 결과 기관실 선저에는 아무이상이 없었으나 선수탱크에 파공이 생겨 70퍼센트 정도 침수가 되었고 제1번, 제2번 바라스트탱크가 파손되었으며 약 20분 경과 후에는 제1번창을 비롯한 각 선창내에 물이 고이기 시작하여 선수가 점차 침하됨으로 바라스트 펌프로 선수탱크의 배수작업을 시도하였으나 별효과가 없었고 침수량은 점차 증가 일로에 있어 더 이상 있으면 위험한 상태가 올 것을 직감한 수심인 선장 A는 동일 05시 30분 기적을 이용하여 동도마을에 구조요청한 결과 4월 6일 06시 30분 경 3톤급 어선 1척이 도착하였음으로 양묘하여 가까운 해안에 임의 승양시키기로 결심하고 이 뜻을 어선에게도 알린 후 기관전속 전진하여 동도마을 앞 해변에 임의 승양 시켰으나 선수가 너무 침하된 상태였으므로 완전한 승양이 되지 못하여 선체가 우현으로 경사하면서 갑판상까지 침수가 되자 전 선원에게 퇴선명령을 내려 전 선원은 바다에 뛰어내린 다음 대기중이던 어선에 구조되였고 제2유성호는 4월 6일 07시 30분 거문도 동도마을 앞 북위 34도 02분 28초, 동경 127도 18분 54초에서 완전 침몰되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난보고서, 1등항해사 D, 수심인 선장 A의 질문조서와 심판정에서의 수심인 A의 진술, 지정해난관계인 J해운 주식회사 대표 이사 B의 대리인 동사해무계장 E, 동 선박 과장 F의 진술과 관계서류 등에 의하여 그 원인을 규명컨대제2유성호는 1943년 미국 K 조선소에서 건조한 선령 약 34년의 노후선으로서 1972년도에 J해운 주식회사에서 인수 후 K. R에 압급하여 현재까지 운항하고 있던 바 그 노후도가 심하여 칩핑(CHIPING)하면 외판에 구멍이 생겨 제대로 칩핑도 못할 형편이었고 갑판은 시멘팅하여 다닐 정도였으며 그 외 기관을 비롯한 제장비, 기기 등도 그 기능이 좋지 못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비도 않한 채 운항하여 왔으며 한편 수심인 선장 A는 본선 정비와 보급금의 신청을 수차에 걸쳐 회사에 요청하였으나 제대로 이루워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본선 안전운항에 관한 최종 책임은 결국 선장에게 있는 것이며 또한 사건 당일 풍랑이 심한데다 비까지 내려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거문도에 피항 할 경우 우선 모든 수단을 다하여 정확한 선위를 구한 다음 조심성있게 예정된 항로를 따라 본선을 운항하여야 함에도 처음 입항하는 곳에 항박도 없이 막연히 입항하다가 해면상에 나타나지 않은 암초에 선저가 접촉되여 이때 충격이 노후도가 심한 선체에 큰 손상을 주어 침수 후 침몰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건 기선 제2유성호 침몰사건은 수심인 선장 A의 상술한 바와 같은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한편 제2유성호 소유자인 J해운 주식회사 대표 이사 지정해난관계인 B의 평소정비 소홀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인의 25년간의 해상근무와 1976년 12월 31일자 부산지방 항만관리청장으로부터 받은 감사장을 참작하여 해난심판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견책하며 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