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유남호 충돌(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 유남호는 총톤수 991톤65, 디젤기관 1,100마력을 거치한 강조화물선으로 1983년 2월 18일 07시 00분 일본국 구로사끼항에서 코크스(COKES)900톤을 싣고 출항하여 기상관계로 무쓰레에서 피박하였다가 2월 19일 19시 00분 동지를 떠나 한국 장항항을 향하여 항해 중 1983년 2월 21일 02시 50분 북위 34도 19분 19초, 동경 126도 10분 18초 의치에서 승암(저촉)되었으나 동일 02시56분 자력 이초하여 동일 18시 55분에 군산항에 입항한 사건으로 선수배가 선저로부터 약 3.5미터, 높이까지 1.2미터×2미터정도 파공 및 파열되고 또한 약 1미터정도 내측으로 굴곡손상을 입었음.이 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1983년 4월 13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9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 유남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943"></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991톤65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100마력 수 심 인A 직 명2등 항해사 해기면장병종 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 1983년 2월 21일 02시 50분 사고장소불무도(진도남단) 손 해선수재 굴곡, 균열 및 파공 원 인파수 및 위치확인 소홀</span> 기선 제2 유남호는 총톤수 991톤65, 디젤기관 1,100마력을 거치한 근해 항행구역의 강조화물선으로서 1983년 2월 18일 07시 00분 일본국 구로사끼항에서 코크스 900톤을 싣고 출항, 기상악화로 동월 18일 08시 30분 무쓰레의 검역묘지 부근에 투묘 정박하다가 기상이 회복되어 동월 19일 19시 00분에 동묘지를 출발 대마도 남단을 통과하여 장항항으로 향하였다.선장 김봉수는 2월20일 20시00분부터 선교 당직에 임하여 전속항진하다가 동일 24시00분에 횡간도를 좌현 1마일로 정횡 통과하고 자침로 270도로 변침한후 수심인 2등항해사 A에게 당직을 인계하면서 기상이 악화될 경우에는 레이다아를 가동함과 동시에 선장을 깨우라는 지시를 하였다.당직을 교대할 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눈이 약간 내렸고 시계는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그 후 눈이 많이 내리므로 수심인 2등항해사 A는 동월 21일 00시 30분에 레이다를 작동하였으나 00시 40분경 눈이 더 내리자 레이다를 정지하고 동일 00시 45분경 어용도를 좌현쪽으로 확인하면서 자침로 270도로 변침한 후 전속삼배로 항진하였다.동일 02시00분경 구자도를 우현으로 통과한 후 자침로 275도로 다시 변침한 바 이때 하조도의 마리단등대가 육안으로 확인되어 이를 목표로 삼고 전속항진중 동일 02시 40분경 갑자기 폭설이 내려 시계가 제한되자 수심인 2등항해사 A는 동일 02시43분에 기관을 미속으로 감속하고 전진중, 예정항로를 이탈하여 동월 21일 02시50분에 본선 선수가 흰눈에 덮힌 불무도의 암벽인 북위 34도 19분19초 동경 126도 10분 18초에 충돌(접촉)되었다가 반동으로 떨어져 나오던중 수심인 2등항해사 A는 즉시 기관을 정지시킨 후 주변을 주시하고 있을 때 취침중이던 선장이 선체의 충격으로 인하여 즉시 선교에 올라와 전 선원을 기상시켜 피해상황을 즉시 조사한바 선수쪽이 굴곡되었고 선수장에는 해수가 약간 침수되었으나 항해에는 지장이 없어 동일 03시04분에 현장을 떠나 전속전진하여 동일 18시55분에 장항항에 입항하였다.이건 충돌(접속)로 인한 손상은 선수재가 흘수 60센티미터에서 3미터 50센티미터 부위에 1.2미터×2미터정도의 굴곡, 균열 및 파공되었고 내축으로 50센티미터 정도의 굴곡이 되었으나 그후 부산소재 K조선소에 상가 수리하여 현재 운항중에 있다.당시의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약 12미터정도였고 때때로 폭설이 내리면서 시정이 좋지 못하였고 또한 약 3노트의 북서조류가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충돌(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그 원인을 판단한건데,수심인 2등항해사 A는 당직을 인수하고 북상 항해 중 시정이 악화되었으면 선장을 기상시키고 레이다아를 작동하여 본 선의 위치를 확인한 후 당시의 조류를 감안하고 예정항로를 따라 엄중한 파수로서 항해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채 막연히 항해중 예정항로를 약 2마일 이탈하여 충돌(접촉)을 야기시킨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건이 발생되었다나.

법령의 작용수심인 2등항해사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접촉)은 파수 및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하여 예정항로를 이탈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