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유남호 충돌(안벽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유남호는 총톤수 991톤 65의 한,일부정기 취항 화물선으로 1979년 5월 10일 마산항에서 고령토 1,440톤을 싣고 출항 동월 13일 06시 00분 일본 나고야항에 도착하여 나고야내항 제48번 선석 안벽에 접안하다가 동일 08시 23분 동부두에 선수가 충돌되어, FRAME No, 102-105사이의 흘수 6미터 위치에 길이 70센치미터, 폭 7센치미터 정도가 찢어지고 흘수 3미터-6미터 사이가 굴곡손상한 사건임.1979년 9월 27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9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유남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실업(주) 총 톤 수991톤 6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1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갑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14985</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979"></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9년 5월 13일 08시 23분 사고장소일본국 나고야 내항 손 해좌현 선수 외판 70센치미터 × 3센치미터 균열 및 굴곡 원 인풍유압에 의한 압류 및 운항상 과실</span> 기선 제2유남호는 총톤수 991톤 65, 디이젤기관 1,100마력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마산항에서 고령토 1,440톤을 선적하고 1979년 5월 10일 14시 00분에 흘수, 선수 4미터 39센치미터, 선미 5미터 19센치미터로 출항하여 5월 13일 06시 00분 일본국 나고야항 검역묘지에 도착하여 대리점으로부터 전보로 동일 08시 00분까지 나고야항 48번석에 접안하라는 연락을 받고 수심인 선장 A는 동일 07시 10분에 기관준비하여 선수에 1등항해사 마병술과 선원들을 배치하고 전속으로 내항으로 항해중 동일 08시 17분 내항에 이르러 반속전진으로 감속 08시 18분 미속전진하여 항내 제14번 부표를 좌현으로 보고 통과한 후 08시 20분 목적안벽 550미터 전방에서 기관정지하여 선수방향을 유지하면서 08시 21분 320미터 전방에서 미속후진을 하여 안벽에 접근중 좌현접안코자 키우전타하며, 전진접근중 전진마력이 커서 120미터 전방에서 08시 23분 전속후진을 하였고, 우현묘를 투하하였으나, 우현선미부에서는 북서풍과 남동류 약 1.7노트가 합세한 풍유압의 영향에 의하여 좌회두됨으로 묘쇄를 2샤클에서 HOLDON하여 선수좌회전을 제지하려 하였으나 그대로 묘쇄를 끌면서 밀려 부두안벽에 좌현선수로 약 45도로 충돌하여 선수 102번 늑골과 105번 늑골사이 흘수 6미터 위치에 부두와 접촉한 부분이 길이 70센치미터, 너비 3센치미터 정도가 찢어지고 흘수 3미터에서 6미터 사이에 굴곡손상을 입었다.수심인 선장 A를 급조치로 세멘팅하여 계속 운항하다가 그후 울산K조선소에서 수리하였으며, 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하기 제증거에 의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2. 원 인가.

원인판단이와 같은 제증거와 경험법측에 의하여 이건 나고야 부두 제48번선석과 충돌한 원인을 판단하건데,(1) 부두착부시에 풍압 및 유압의 합력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2) 소형선박으로 도선사의 향도를 받지 않았으며, 예선도 사용하지 않은 점,(3) 비록 소형선박이나 화물을 만재한 상태임으로 조류에 대한 영향이 크므로 전진타력에 의한 정지거리를 계산에 넣고 조선하였어야 할 것이다.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 이건은 풍압과 유압에 의하여 압류되어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풍압 및 유압의 영향으로 압류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