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0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유남호기선 금봉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고흥군 봉래면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C 총 톤 수991톤 657톤 6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100마력디이젤기관 39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1등항해사선 장 해기면장4급항해사없 음 선원수첩 없 음 사고일시 사고장소 1985년 6월 23일 05시 20분전남 여천군 삼산면 손죽도 북방 4마일 해상 (북위 34도 21분 00초, 동경 127도 25분 24초) 손 해기선 금봉호 선수부 파손 원 인파수소홀, 안전속력 위반</span> 기선 제2유남호는 1961년 12월 진수된 총톤수 991톤 65, 디이젤기관 1100마력을 거치한 부산직할시 소재 J해운(주) 소유의 근해구역 강조화물선으로 선장 D외 14명이 승선하여 1985년 6월 22일 09시 00분 공선으로 군산항을 출항, 일본국 북구주의 구로사끼(黑埼)로 향하여 항해중 같은달 23일 04시 00분 섭도등대를 좌현 정횡 약 0.5마일로 통과할 즈음 1등항해사 수심인 A는 타수 E과 함께 당직교대차 승교하여 전임 당직항해사 2등항해사 F로부터 나침로 065도, 전 속력인 10노트로 당직을 인계받았다.옅은 안개와 계속되는 비로 시계가 극히 제한되어 있었으나 견시증원이나 무중신호등은 하지않은 채 단지 레이다만을 작동하여 같은날 04시 30분경 동암도를 우현 통과하면서 나침로 080도로 변침하고 레이다에 의하여 선위를 확인한후 시정이 약 0.5마일에서 약 1마일로 좋아지고 박명으로 주위가 약간 밝아지자 레이다 작동을 중지하고 계속 전속 항진하던중 전남 여천군 삼산면 손죽도 북동방 약 4마일 해상(북위 34도 21분 00초, 동경 127도 25분 24초)에서 선수를 270도 방향으로 두고 어망을 방출한 채 정선하고 대기중인 어선 금봉호의 선수를 제2유남호가 우현 현측 약 10도 각도로 스치면서 항과하였다.제2유남호는 다음날인 6월 24일 02시 30분경 일본국 북구주 구로사끼항에 입항하여 나일론 원료인 피, 티, 에이(P,T,A) 약 1000톤을 적재하고 다시 군산으로 회항중 회사로부터 무선전화에 의하여 금봉호와의 충돌사실을 알게 되었다.기선 금봉호는 1981년 12월 진수된 총톤수 7톤 69, 디이젤기관 39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유자망어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B 외 3명이 승선하여 1985년 6월 20일 14시경 여수시 국동항을 출항 나로도를 지나 광도에서 조업을 한 후 손죽도 부근에서 2회에 걸쳐 투망을 하고 같은날 22일 18시에 또 다시 손죽도 북방 약 700미터 지점에서 북으로 약 3킬로미터의 거리로 그물을 투하하고 정박등만을 켜 놓고 정선 대기중, 같은달 23일 04시경 양망차 전 선원이 기상하였으나 날씨가 불순하고 비가 오고 있어 총원이 조타실에 모여 작업계획을 상의하고 있는데 23일 05시20분경 쿵하는 소리가 나면서 선체가 크게 흔들리고 선교에 있던 선원 4명이 뒤쪽으로 넘어졌으며 즉시 선교밖으로 나와 보니 화물선 1척이 우현측으로 항과하므로 상대선의 선미에 적혀 있는 선명이 제2유남호 임을 확인하고 본선 선수부 손상여부를 조사한 결과 선수제부위가 2미터 정도 파손되어 있었으며 수면하 약 20센티미터에서 어창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었으나 선체 침몰의 우려는 없어 응급조치를 하고 있을 때 같은날 07시경 여수 선적 유선 아리랑호가 주위를 지나가므로 예인을 요청하여 같은날 18시경 여수항에 입항 상가 수리하여 운항중에 있다.이건으로 기선 금봉호는 선수부가 파손되고 어망도 일부 유실하였다.당시 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3미터에 파고 0.5미터였으며 엷은 안개에 비가 오고 있어 시계가 약 1마일로 제한되어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기선 제2유남호 1등항해사 수심인 A는 선교당직중 시계가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레이다를 적절히 이용하고 필요에 따라 파수 증원, 무중신호 및 안전속력 유지등 일연의 무중항법을 이행하였어야 하나, 이를 태만히 하므로 정박등을 켜고 어로중인 기선 금봉호의 선수부를 우현으로 접촉하면서 항과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제한된 시계하에서 어망을 방출하고 정선상태로 대기하면서 접근 선박에 대한 경계를 태만히 하여 충돌 회피를 위한 무중신호 혹은 접근선에 대한 주의 환기 신호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하지 아니하고 파수를 소홀히 하여 충돌시까지 상대선의 접근을 알지 못한 기선 금봉호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 규정을 적용하여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