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원해호, 기선 제23해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원해호는 총톤수 99톤 91 디이젤기관 650마력을 거치한 인천시 선적의 강조 대형기선 저인망 어선으로서 1982년 11월 16일 14시 40분 출어준비를 위해 인천항 연안부두 내 협성제빙 부두에서 얼음 26톤을 적재코 동부두를 떠나 역시 연안부두 남방파제 내측 100미터 지점에 정박해 있는 유류 바-지에서 유류를 적재키 위해 수심인 선장 B가 직접 조타하며 항해중 좌현측 60도 방향 지근거리에서 상대선을 발견코 우현 전전타 및 기관정지 하였으나 동 14시 50분 북위 37도 27분 15초, 동경 126도 36분 05초 지점에서 동선의 좌현 선수부와 상대선의 우현측 외판이 충돌되어 동선은 충돌부위의 페인트가 긁힌 정도의 손상을 입었으나 상대선은 사고현장 부근에서 침몰되었음.한편 기선 제23해성호는 총톤수 23톤 86 디이젤기관 265마력을 거치한 인천시 선적의 목조 예인선으로서 사고당일 14시 45분경 연안부두내 제1잔교를 떠나 만석동 한진부두를 향하여 수심인 선장 A가 직접 조타로 항행중 상대선을 우현 약간 후방 50미터의 거리에서 보았으므로 상대선을 추월선으로 간주하고 선수 좌현측의 장애물에만 주의를 하며 항행타가 우현측 지근거리에서 상대선의 선수부를 발견한 순간 전기와 같이 충돌되었으며 사고당시 천후는 맑고 무풍상태였으며 창조중기로서 조류는 북동류 1노트 정도였음.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2년 12월 21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6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원해호제23해성호 선 적 항인천시인천시 선박소유자C외 3명D 총 톤 수99톤 9123톤 86 기관종류, 마력디젤 650마력디젤 수 심 인BA 직 명선 장선 장 해기면장어선 을종2등항해사병종항해사 사고일시1982년 11월 16일 14시 50분경 사고장소연안부두 내항 북위 37도 27분 15초, 동경 126도 36분 05초 손 상제23해성호 침몰 원 인파수태만</span> 기선 제2원해호는 총톤수 9톤 91디젤기관 6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 저인망 어선으로 인천항 연안부두내 협성제빙 부두에서 출어용 얼음 26톤을 적재하고 연안부두 남방파제 내측 100여미터 위치에 정박해 있는 유류 바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기위하여 1982년 11월 16일 14시 30분경 협성제빙 부두를 떠나 수심인 선장 B가 점심시간을 이용한 음주상태로 집타 조선하여 J수산센타 부두 끝단을 약 40미터 거리로 통과하였다.당시 동 연안부두 내항에는 준설작업으로 인하여 제5잔교 부근에서부터 북쪽으로 준설파이프가 부설되어 있고 동 준설파이프의 북쪽 끝단의 부표로부터 폭 40여미터 정도만이 항행 가능하였으므로 우측의 해군함정 등을 고려하여 좌측으로 10도정도 변침하여 3내지 4분정도 지나서 245도로 정침한 후 약 4노트의 속력으로 항진중 갑판에서 얼음작업중이던 선원들의 “앞에 배온다”는 고함소리에 앞을 보니 선수좌현 약 20미터 거리에 본선과 비슷한 속력으로 항해하는 제23해성호를 시인하고 기관정지 및 키우전타 30도 정도 하였으나 동일 14시 50분경 북위 37도 27분 15초, 동경 126도 36분 05초 위치에서 제2원해호의 선수부가 제23해성호의 중앙부에 우현정횡 후방에서 3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고 잔잔하였다.한편 기선 제23해성호는 총톤수 23톤 86 디젤기관 265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 평수구역 제4구의 목조예인선으로 만석동 한진부두로 가기 위하여 사고당일 14시 45분경 연안부두내 제1잔교를 떠나 수심인 선장 A의 집타조선으로 제1잔교 끝단을 돌았고 통항가능한 준설파이프 북쪽끝단 부표를 향하여 288도로 정침하였을 때 제2원해호를 자선우현 정횡 뒤쪽으로 보았으며 통과하여야 될 준설파이프 끝단 부표까지의 거리는 자선이 가깝고 또 상대선의 속력이 낮으므로 자선이 먼저 도착하게 될 것으로 판단 제2원해호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전방의 장애물에만 주의를 기울여 3내지 4노트의 속력으로 항진중 다시 제2원해호를 50여미터 거리에서 보았을 때 제2원해호가 자선의 우현을 정횡후방 45도 정도로 보고 들어오는 것 같아 위험을 느꼈으나 전방에도 장애물이 있었으므로 앞을 보다가 다시 오른쪽을 보니 5미터 거리까지 접근되었으므로 좌전타하는 순간 전기와 같이 충돌되어 제2원해호의 선수가 자선 우현에 박힌 채 20여미터 거리의 준설파이프 부표까지 밀려 부표에 가볍게 부딪쳤을 때 기관장과 수심인 A는 부표에 뛰어내렸고 자선 우현에 박혀있던 제2원해호의 선수부가 빠지자 자선 제23해성호는 선수부터 침하되면서 침몰하였으며 제2원해호는 선수부의 페인트가 약간 긁힌 상태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원인을 살펴보면 제2원해호 선장 수심인 B가 수산센터 끝단을 돌아 연안부두 내항을 출항당시 동 내항에는 준설작업으로 폭 40여미터 정도의 좁은 수로를 지나야 되고 자신은 음주상태였으면서도 선교에 파수군을 배치하지 않고 혼자서 파수 및 집타 조선하여 전방의 파수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판상에서 작업중이던 선원들의 “앞에 배온다”는 고함소리에 제23해성호를 전방좌현 20여미터 거리에서 시인한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5조를 위반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건 충돌이 발생한 것이나 제23해성호 선장 수심인 A는 제1잔교 끝단을 돌았을 때 제2원해호를 우현후방에서 시인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항내 사정으로 상대선도 폭 40여미터의 좁은 수로를 통과해야 하는점등을 감안하여 상대선의 속력에 주의를 기울여 충돌의 위험이 있으면 주의환기신호를 하였어야 하나 단지 통과하여야될 좁은 수로가 자선이 가깝다는 이유로 상대선을 추월선으로 보고 항해한 동 수심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을종2등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수심인 B가 파수를 태만히한 직무상 과실로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음향신호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B의 어선 을종2등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