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9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욱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기업주식회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905"></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97.34톤 기관종류, 마력소구 발동기 76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B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미 상미 상 직 명선 장조리원 사고일시1969년 12월 21일 21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26분 15초, 동경 129도 11분 30초(강원도 삼척 항내 부두) 손 해선체손실 침몰, 화물일부 유실, 사망자 4명, 부상 1명 원 인화기 부주의</span> 기선 제2욱호는 총톤수 97.34톤의 목조 화물선으로서 주로 부산 삼척간에 석고 운반에 취항중이고 기관실내는 80마력 소구 발동기 1대와 선내 BILGE배출용 소형 가솔린 엔진 3마력 한대를 설치 사용하고 있음.
야간에 선원 당직은 당직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고 조리원이나 기관원을 그때에 따라 배정 근무케하는 무질서한 상태에서 운항하고 있었음.본선은 1969년 12월 18일 07시 00분 부산항에서 석고 150톤을 적재하고 출항 후 동월 19일 11시 00분 삼척항에 입항하여 K 시멘트 전용부두에 접안 대기 중 12월 21일 야간에 갑판부 선원실에는 갑판장 C가 취침하였고 기관실 뒤쪽 선원실에는 기관장 D 외 3명이 취침하고 있었고, 기관과 전혀 관련이 없는 조리원 B는 불침당번을 하고 있었다.
동일 21시 40분경 동인이 BILGE배수작업을 하려고 소형 휴갈펌프 가솔린 엔진을 시동코자 하였을 때 기관실내에 발전기는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치 못하고 대한등을 사용하여 왔으며 때마침 가솔린 엔진 탱크에는 휘발유가 전무하여 선수부 창고에 보관하였던 휘발유 깡통을 기관실내에 운반한 후 옮겨 넣은 다음 몸을 일으키는 순간 선원실 벽에 걸어둔 대한등에 조리원 B의 후두가 받치면서 대한등이 떨어짐과 동시 휘발유가 들어있는 유리병을 넘어뜨리며 휘발유에 인화하여 발화, 인화 후 삽시간에 화염이 선원실 앞에 싸여 B는 당황하여 소화기를 사용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급히 화염을 피하여 출구를 탈출 “불이야”하고 고함을 연발하였을 때 갑판상에서 취침중이던 갑판장 C가 뛰어 나왔고 갑판장은 배에서 상륙하여 부두 사무실 전화를 사용 소방서에 화재신고를 하여 소방차를 출동시킴과 동시에 본선의 양현 선수 및 선미에 매여진 인접선박사이에 계선색을 풀어 본선을 후미부의 수심이 얕은 곳으로 거리 15m정도 빼내어 인접 선박으로부터 대피하며 소화작업에 전력하던중 동일 24시 00분에는 선미부는 해저에 좌초상태이고 선수부가 침몰되었으며 불길도 점차 가라앉게 되었다.기관장 D외 3명의 구출에 전력하였으나 화염이 급히 내습하여 선원실 통로를 차단하여 구출치 못하고 다만 조기장 E만 화상을 당하면서 화염을 뚫고 갑판상으로 나타나 전마선으로 상륙시켜 즉시 M중앙병원에 입원치료 하였으며 당시의 기상은 약간의 풍랑에 강한 북서풍의 영향을 받아 소화작업의 보람없이 소화치 못하고 선원3명도 구출 못하였으며 동일 24시 00분경 석고 120톤은 유실하였으나 30톤은 인양, 선체와 동시 침몰되었고 그후 경찰관 입회하에 시체3구를 인양함으로 도합 4명의 사망자를 냈으며 본선화재 발생의 원인을 규명컨데 기관실내에서 배수작업은 기관원이 근무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지정해난관계인 조리사 B로 하여금 취급케한 것이 잘못이고 등불을 소홀히 다룬데 기인한 것이다.이것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선장 A는 본선 선장으로서 평소의 부하 직원의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동인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하며 기관장 D는 화재발생시 사망하였으므로 책임자로서 문책의 필요가 없고 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는 이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