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0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용진호기선 제16공영호 선 적 항경북 영일군 구룡포읍강원도 주문진 선박소유자C D 총 톤 수19.59톤19.00톤 기관종류, 마력소구 발동기 50마력 미 상 수 심 인AB 해기면장어병항사 소 항 사 직 명선 장미 상 사고일시1974년 9월 14일 06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48분 30초, 동경 131도 05분 00초 손 해기선 제2용진호 침몰 원 인해상충돌 예방규칙 제15조 제21조 위반, 운항 과실</span> 기선 제2용진호(이하 용진호라 칭함)는 경북 영일군 구룡포읍에 거주하는 C의 소유이며 종업 제한 제1종이고 총 톤수 19.59톤인 목조 어선으로서 오징어 어로에 종사하고 있던 중 선원 25명이 승선하고 수심인인 선장 A 지휘하에 1974년 9월 13일 14시 40분 울릉도 저동항을 출항하여 동일 19시 00분 울릉도 동북방 26마일 되는 해역에 이르러 오징어 어로를 시작하고 9월 14일 05시 00분 오징어 5,000마리를 어획한 후 동 해역을 출발(시간 미상)하고 6노트의 전속력으로 울릉도 저동항으로 향하여 항해 중 안개가 끼이기 시작(시간 미상)하였으나 기적이 air pipe 파손으로 무중 신호를 취명하지 못하고 좌현 선수 방향에서 불어오는 풍파로 인하여 난항을 하였다.수심인 A가 직접 조타를 하면서 시계가 50m 정도되는 상황하에 침로를 나침로 222도(자차 미상)로 유지하면서 항진 중 돌연 우현 선수 45도 방향 거리 30m로 추측되는 곳에서 상대선이 용진호의 침로를 우현 측에서 좌현 측으로 향하여 직각으로 횡절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급우 전타를 하였던 바 용진호의 선수가 나침로 방위 262도롤 되었을 시 상대선이 급좌전타를 하여 용진호의 좌측으로 접근하여 옴에 상대선을 피하기 위하여 급좌전타를 하였던 바 1974년 9월 14일 06시 30분 북위 37도 48분 30초, 동경 131도 05분 00초에서 용진호의 선수가 나침로 220도 향하여 전속 전진 하에서 상대선의 정선수부로 용진호의 우현 기관실 부분을 상호 9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제16공영호(이하 공영호라 칭함)는 강원도 주문진읍에 거주하는 최재희의 소유이며 총 톤수 20톤급인 종업 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으로서 수심인인 선장 B 지휘하에 상기 해역을 무중에 있어 무중 신호를 취명하지 아니하고 전속력으로 항해 중 상기 해역에서 같은 시간에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안개가 끼고 비오는 날씨에 남풍이 풍력 5정도였고 파고는 3m 정도였으며 시계는 50m 정도였다.충돌 후 용진호에 침수가 심하여 침몰의 위험을 느끼고 용진호의 전 승조원은 공영호에 이승하였으며 용진호 선체는 동일 17시 00분 동 해역에서 우현측으로 경사됨과 동시에 침몰되는 것을 확인하고 공영호 편으로 울릉도 저동항으로 귀항하였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용진호의 해난보고서, 포항 해경대 범죄조서, 수심인 A에 대한 조사관 조서와 심판 진술서 등을 증거로 하여 예의 검토한 바 수심인 B는 무중에 있어 규정된 무중 신호를 취명 이행하지 아니하고 상호 침로를 횡절하여 충돌의 위험을 초래한 상황하에 침로와 속력을 유지할 의무를 지닌 권리선으로서 무단히 좌전타를 하여 충돌케 하였음은 해상충돌 예방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및 동법 제21조를 위반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는 공영호를 발견한 즉시 급우 전타를 하여 피항 조치를 취하였다고는 하나 무중에 있어 규정된 신호를 취명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상충돌 예방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 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B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임에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소형 항해사 면허 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A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임에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병종항해사 면허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