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9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용명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상사(주) 총 톤 수10톤 3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15마력 수 심 인 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소형선박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9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2년 6월 13일 15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3분 02초, 동경 192도 02분 47초 손 해제2용명호 침몰 원 인화창방수 불철저 및 무리한 운항</span> 기선 제2용명호는 J상사(주) 소유의 총톤수 10톤 32, 디이젤기관 215마력을 거치하고, 평수구역(부산항내에 한함) 항행의 목조 기타(작업)선으로 수심인 선장 A과 선원 B가 승선하여 부산남항 수산진흥원 안에서 오징어 어망 18킬로그램짜리 300개를 제1, 2번 선창에 각각 100개씩, 갑판상에 100개를 나누어 적재하고 1982년 6월 13일 14시 00분에 출항하여, 남항방파제 밖 북위 35도 03분 02초, 동경 129도 02분 47초 해상에서 어망을 적재하려고 정박 대기하고 있는 어선 아카시아 1호로 향하였다.기선 제2용명호의 각 화창 창구는 길이 3미터×폭 2미터이며, 1미리간격으로 15×10센티미터×길이 2미터의 각목을 햇지 빔(HATCH BEAM)으로 놓고, 가로 2미터×세로 1미터×두께 2센티미터의 합판으로 덮었으나 그 위를 방수포로 덮지 않고 어망을 적재하였으므로 전혀 수밀이 되지않는 상태였다.당시 남항내의 기상은 남동풍이 초속 5미터, 파고 50센티미터로서 비가 내리고 있었으나, 동일 14시 20분경 기선 제2용명호가 남항 방파제를 지나 항해중에 있을떄는 남동풍이 초속 12미터로 불고 높이 2-3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으므로, 건현이 60센티미터 밖에 안되는 동 기선은 심한 로링과 핏칭을 하게 되었고 갑판상에는 계속하여 파도가 덮쳐 올라오고 있었다.수심인 A는 항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지만 일단 방파제를 통과하였고 또 어망선적을 못하여 출항하지 않고 대기중인 기선 아카시아 1호의 운항계획을 고려하여 무리인줄 알면서도 5노트의 선속으로 항진 접근하였다.수심인 A는 계속 파도를 덮어쓰면서 항진하여 동일 15시 00분에 기선 아카시아 1호에 도착하였고, 선수 선미에서 각각 직경 36밀리미터의 나이론 로우프를 1줄씩 내어 동 어선 우현에 좌현 계류한 후, 선원 B에게 수동 펌프를 사용하여 배수작업을 하도록 지시하면서 선적된 어망을 선수쪽부터 옮겨 심도록 하였다.갑판적된 어망중 약 70개를 이적 하였을 때 선수쪽에서 덮쳐온 파도에 의하여 화창이 침수되면서 동일 15시 10분경 선미줄이 끊어져 선미부터 침몰하기 시작하자 어망 이적작업을 하던 아카시아 1호 선원들은 배수작업을 하던 선원 B와 같이 아카시아 1호로 옮겨 탔으며 수심인 A는 기선 제2용명호가 침몰 한 후 떠오른 어망과 합판에 타고 있다가 구조되었다.1982년 6월 13일 19시 00분부터 동년 6월 14일 10시 00분까지 남해동부해상에 파랑주의보가 발효중에 있었다.기선 제2용명호는 1963년 4월에 진수된 선박으로서 수밀유지가 잘 안되어 평상시에도 기관실에 설치된 수동 폄프로 배수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 하건데기선 제2용명호는 선령이 20년된 목조선으로서 평상시에도 선저에서 소량의 물이 스며들어 배수작업을 하는 상태이다.이러한 선박에 5.4톤의 어망을 화창과 갑판상에 적재시, 화창을 합판으로만 덮고 방수포를 덮지 않았으므로 화창 수밀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파고 2-3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는 부산남항 방파제 밖에서 항행 및 어망 이적작업을 강행하여, 갑판상에 파도가 계속 덮쳐 올라오게 되었고, 갑판상에 적재시, 화창을 합판으로만 덮고 방수포를 덮지 않았으므로 화창 수밀이 되지않는 상태에서, 파고 2-3미터의 파도가 일고있는 부산남항 방파제 밖에서 항행 및 어망 이적작업을 강행하여, 갑판상에 파도가 계속 덮쳐 올라오게 되었고, 갑판상에 올라온 해수가 화창에 스며들어 침몰에 이르게한 수심인 A의 운항상 과실이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소행 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