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용마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용마호는 부산시 C 소유 총톤수 183톤 22, 소구발동기 180마력을 거치하고 항행구역 연해구역(단, 국내항해에 한함)을 가진 목조 화물선으로써 1980년 11월 24일 제주항에서 잡화 150톤을 싣고 선수 2미터 20선미 2미터 40의 흘수를 갖고 선장 A 조선 지휘로 19시 20분에 부산항을 향해 출항하였으나 출항 후 약 1시간 후부터 바람이 거세어 지고 파도가 높아지므로 다시 제주항으로 회항코자 하였으나 기관 3기통중 1기통이 정지되어 회항마저 곤란함을 느껴 쌍묘박후 구조하여 줄 것을 제주지방해운항만청에 요구하였으나 끝내 풍압에 못이겨 묘쇄가 절단되고 표류되면서 25일 00시 20분경 북위 33도 31분 02초 동경 126도 33분 06초 위치에 승양되면서 파도에 의해 대파 유실 되었으며 선원은 모두 구조 상륙하였던 사건임.본 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1년 1월 19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8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 용마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83톤 22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8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 관 장 해기면장병종항해사내연기관 병종기관사 선원수첩목포부산 사고일시1980년 11월 25일 00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31분 02초, 동경 126도 33분 06초</span> 기선 제2 용마호는 1942년도에 진수한 총톤수 183톤 22, 소구발동기 18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의 목조 화물선으로써 1980년 11월 24일 19시 20분경 제주항에서 잡화 200톤을 싣고 선수 2.20미터 선미 2.40미터의 흘수로 동항을 출항 6노트의 선속으로 부산항을 향하였다.출항 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바람은 초속 10미터 정도였으나 출항 후 약1시간이 경과되자 기상이 점차 악화되더니 북서풍이 초속 20미터로 거세어 지고 파도가 높아지기에 수심인 선장 A는 라디오로 기상예보를 청취하였던 바 이미 11월 24일 18시 00분을 기하여 남해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었음을 알고 부산까지 속항 할 자신이 없어 제주항으로 회항하던 중 우현 선미로부터 거센 파도가 덮쳐 갑판상을 뒤덮었고 그 해수의 일부는 뚜껑없이 개방상태에 있던 좌현측 갑판상의 기관실 출입구(가로,세로 각 80센치미터, 출입구 턱높이 30센치미터)를 통하여 기관실에 쏟아져 들어갔으나 당시 기관실 출입구에는 뚜껑이 없어 해수의 침입을 막을 수 없게 되자 수심인 기관장 B는 주기관 옆에 붙어있는 직경50미리미터 배수펌프 2대를 작동 배수작업에 임하였으나 침수량을 감당치 못하여 기관실내 물은 점차 증가되더니 세차(FLY WHEEL)와 클러치가 물에 잠기게 되자 선장에게 이러한 상황을 보고하였고 이 보고에 접한 수심인 선장 A는 속항을 중지하고 동일 21시 20분경 제주항 동북방 45도 거리 1.2마일 지점에 양현모 각5절을 투하 쌍묘박에 들어간 후 J지방해운항만청 무선국과 교신, 구조 예인해 줄 것을 요청, 대기중 동일 23시 40분경 거센 풍랑에 못 이겨 우현묘쇄가 절단되고 약20분후 다시 좌현묘쇄가 절단되자 기선 제2 용마호는 육지쪽으로 밀려 1980년 11월 25일 00시 20분 제주도 화북 동마을 전방 약100미터의 암초지대인 북위 33도 31분 02초 동경 126도 33분 06초에 승양되었으며 본선 승양과 동시에 전 선원들은 수영을 하여 전원 무사히 상륙하였으나 그후 선체는 계속된 파도에 대파 침몰되었다.

2. 원 인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수심인 선장 A는 진수한지 근 40여년이 되는 노후 목조 화물선 기선 제2 용마호를 운용함에 있어 선장으로서 그 안전 운항에 각별한 주의를 다 하였어야 함에도 1980년 11월 24일 제주를 출항함에 앞서 기상예보의 청취를 소홀히 함으로써 동일 18시 00분 남해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었음에도 이를 인지치 못한채 동일 19시 20분 동항을 출항 부산을 향하다가 도중 기상이 악화되므로써 승양침몰을 야기시킨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며 한편 수심인 기관장 B는 기관실 출입구의 뚜껑이 없이 다량의 해수가 침입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방수조치를 취하지 못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선장 A의 진술에 의하면 기관실 출입구 뚜껑은 출항시 틀림없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바 그것이 없어지고 출입구가 개방상태가 된 경위에 대하여는 그 규명이 불가능하다.

4.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하며 수심인 기관장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기관장 B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