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5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2왕경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6톤 0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5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을종 2등항해사 (인천) 선원수첩인천 사고일시1983년 11월 11일 21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00분 00초, 동경 126도 27분 28초(충남 서산군 삼길포 앞 해상) 손 해정기여객 항로 왕복 1회 결항 원 인조차를 무시한 임의승양</span> 인천시 중구 B 소유 기선 제2왕경호는 총톤수 56톤 09, 디이젤기관 255마력을 거치한 인천 - 삼길포간을 취항하는 강조 정기여객선으로서 1983년 11월 11일 09월 30분 승객 29명을 태우고 인천항을 출항 국화도, 풍도, 육도, 대난지도 및 소난지도를 경유한 후 동일 14시 35분 목적지인 충남 서산군 대산면 화곡리 삼길포에 도착하여 승객을 모두 하선시키고 항해일정에 따라 다음날 아침에 인천으로 회항하고자 동 포구의 선착장으로부터 북쪽, 방조제로부터 북서쪽으로 각각 100미터 거리의 해상에 50미터의 묘쇄를 내어 단묘박 상태로 정박 대기하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동일 13시 05분과 18시 50분경에 라디오와 텔레비젼을 통하여 풍속 7내지 9미터, 파고 1내지 2미터 정도로 예상하는 서해상의 기상예보를 청취 및 시청하였고 당시 동인이 느낀 기상상황으로 보아 정박 대기함에 있어 별다른 위험이 없을것으로 판단하고 평소와 같이 계속 정박하고 있던 중 흐린날씨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동일 20시 00분경부터 갑자기 남서풍이 북서풍으로 변하여 초속 12내지 15미터로 강해지고 파고가 1.5내지 2.4미터 정도로 높아져 해상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선체의 종요와 횡요가 급심해지므로써 선체의 충격이 심해지자 동인은 정박장소가 북서풍을 피하기 어려운 위치임을 알고 있었고 또한 방조제 부근으로 압류될 경우 선체가 저촉될 위험을 예상하여 피항을 결심하였으나 평소 기상악화시의 피항지인 소난지도 동쪽해상은 당시 야간 통항 통제시간(18시 이후야간)관계로 이동이 불가능하였고 풍랑이 심하여 동 해상까지 운항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부득이 부근의 모래사장에 임의 승양시킨 후 다음날 이주하여 정상적인 운항을 계속하기로 결심하고 동일 20시 40분경 양묘 후 즉시 기관사용하여 전방 약 100미터 해안 모래사장을 향하여 전진, 동일 21시 20분경 북위 37도 00분 00초, 동경 126도 27분 28초(삼길포 북쪽해안)위치에 임의 승양시켰다.수심인 선장 A는 승양시기가 대조기의 고조시(조고 6.55미터)로부터 약 30분경과한 시간이었으므로 다음날 이주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선체 안전을 위한 긴급조치로서 전기와 같이 임의 승양시켰으나 다음날인 12일 출항코자 이주를 시도한바 때마침 소조기로 변함에 따른 수심미달로 인하여 불가능하게 되자 포오크 크레인(fork Crane)을 동원하여 본선 양옆에 곬을 파놓고 이주가 용이하도록 조치한 후 대기하다가 동월 18일 15시 00분 고조시를 이용하여 자력 이주한 후 동일 18시 10분 인천항으로 회항하였다.인천측우소의 기상자료에 의한 당시 기상은 최대풍속 초속 약 20미터 서풍이 강하게 불었고 1.5내지 2.5미터의 파랑으로 해상상태는 불량하였으며 동월 13일 및 동월 16일 14시 00분부터 동월 18일 06시 00분까지는 서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으로 여객선의 입출항이 통제되어 있었다.이 건 운항저해로 선체와 인명에는 피해가 없었으나 동월 12일부터 16일까지의 기간에 왕복 1호의 정기운항이 결항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운항저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3호에 해당되며 동 사고해상에는 18시경부터 북서풍이 점차 강해지기 시작하여 동일 20시경에는 폭풍으로 변하였고 동 해상은 서풍이나 북서풍이 강할 경우 풍랑을 피할만한 적절한 피박지가 될 수 없는 곳이므로 수심인 선장 A는 해상상태가 점차 악화되었으면 조기에 안전한 피박지를 택하여 피항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투묘대기 하므로서 적절한 피항시기를 잃었으며 또한 임의 승양을 결심하였으면 당시의 조석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여 이주시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