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0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왕경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0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 군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6톤 09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65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면장병종기관사 사고일시1975년 2월 13일 09시 50분 사고장소팔미도 동남방 2.5마일 해상 손 해제 2번 크랑크 핀 메달 소손 원 인정비 불량</span> 기선 제2왕경호는 군산시 신흥동 B 소유, 총톤수 56톤 09에 디젤기관 165마력을 거치한 평수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이며, 인천-충남 명천간을 취향하는 여객선이다.기건 제2왕경호는 1975년 2월 13일 09시 10분 승객 42명과 잡화 약 1톤을 적재하고 인천항을 출항, 충남 명천항을 향하여 항해중 팔미도 동남방 약 2.4마일 해상을 통과시 기관의 작동 상태가 고르지 못하여 09시 50분 기관을 정지하고 점검한바 제 2번 시린더의 발열이 심하고 따라서 크랑크 핀 메달이 과열 소손된 것은 확인하였다.수심인 A는 즉시 응급조치로서 예비품으로 크랑크핀 메달을 교체하고 속항하였는데 동일 12시 05분 영흥도를 통과 후 약 10분 후에 교체한 크랑크 핀 메달이 다시 발열하는 것을 발견하고 부득이 당일의 항해를 포기하게 되었다.
따라서 기관 사고에 대한 전말을 선주에게 보고하고 자력 항해가 가능하기는 하나 기관에 무리가 갈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인천항으로 입항중인 여객선 창성호의 예인 협조를 얻어 동일 16시 50분 인천항에 입항하였다.이건 발생으로 인명피해는 없었다.당시의 기상은 밝은 날씨에 북서풍이 약 5미터로 불고 파랑은 약 0.5미터였다.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함으로 그 원인을 검토해보면 1975년 2월 13일 09시 50분경 팔미도 동남방 약 2.5마일 해상에서 기관의 상태가 고르지 못하여 점검한 결과 제2번 시린더가 발열하고 따라서 크랑크 핀 메달이 과열 소손된 것을 확인한다.
여기에 있어서 명백하게 할 것은 1975년 2월 13일 09시 10분에 인천항을 출항하여 40분간 항해한 다음에 진술한 바와 같은 기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간 수심인 A는 기관에 대한 보수와 점검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크랑크 핀 메탈의 과열 소손이라는 것은 윤활유의 공급이 정상적이고 기관의 상태가 정상적이라면 40분 동안 운전하고 크랑크 핀 메달이 과열 소손되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기 때문이다.이건은 수심인 A의 진술한 바와 같이 제2왕경호의 기관장으로 승선한 것이 1975년 1월 20일이며, 기관 사고가 1975년 2월 13일이라 하면 약 23일간 승선한 것으로 되는데 그간에 기관장으로서 기관의 상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보수와 점검을 충실하게 했으면 이와 같은 기관사고는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인데 수심인 A의 기관 취급에 관한 보수와 점검이 철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전기한 바와 같이 기관 사고를 초래케 된 것이다.따라서 이건 발생은 수심인 A의 기관 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동 법 제6조1항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A는 수차 소환하였으나 거주자 불명으로 소환장의 송달이 불능함으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