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왕경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왕경호는 군산시 신흥동 B 소유, 총톤수 56톤 09에 디젤기관 165마력을 거치한 평수구역 선박으로서 인천 충남 명천간을 취항하는 여객선으로 1975년 2월 13일 09시 10분 승객 42명, 잡화 약 1톤을 적재하고 인천항을 출항, 충남 명천으로 항해중, 팔미도 동남방 약 2.4마일 해상을 통과시 기관 작동 상태가 불량하여 점검한 바 제2번 시린더에 발열을 확인하고 기관정지 후 다시 점검한바 크랑크 핀 메달의 마모로 출력이 저하됨을 느끼고 현지에서 응급조치로 예비품으로, 교체 한 후 계속 속항하였는데 동일 12시 05분 영흥도를 통과 후 약 10분 경과되었을 때 다시 발열함을 발견하고 당일의 항해를 포기하고 동시에 이 사실을, 선주에게 보고하고 자력 항해가 가능한 것이지만 기관에 무리를 우려한 나머지 인천으로 입항중인 여객선 창성호의 예인협조를 얻어 동일 16시 50분 인천항에 입항한 사건으로 인명피해는 없었던 사건임.1975년 9월 5일인천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0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왕경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0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 군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6톤 09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65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면장병종기관사 사고일시1975년 2월 13일 09시 50분 사고장소팔미도 동남방 2.5마일 해상 손 해제 2번 크랑크 핀 메달 소손 원 인정비 불량</span> 기선 제2왕경호는 군산시 신흥동 B 소유, 총톤수 56톤 09에 디젤기관 165마력을 거치한 평수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이며, 인천-충남 명천간을 취향하는 여객선이다.기건 제2왕경호는 1975년 2월 13일 09시 10분 승객 42명과 잡화 약 1톤을 적재하고 인천항을 출항, 충남 명천항을 향하여 항해중 팔미도 동남방 약 2.4마일 해상을 통과시 기관의 작동 상태가 고르지 못하여 09시 50분 기관을 정지하고 점검한바 제 2번 시린더의 발열이 심하고 따라서 크랑크 핀 메달이 과열 소손된 것은 확인하였다.수심인 A는 즉시 응급조치로서 예비품으로 크랑크핀 메달을 교체하고 속항하였는데 동일 12시 05분 영흥도를 통과 후 약 10분 후에 교체한 크랑크 핀 메달이 다시 발열하는 것을 발견하고 부득이 당일의 항해를 포기하게 되었다.

따라서 기관 사고에 대한 전말을 선주에게 보고하고 자력 항해가 가능하기는 하나 기관에 무리가 갈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인천항으로 입항중인 여객선 창성호의 예인 협조를 얻어 동일 16시 50분 인천항에 입항하였다.이건 발생으로 인명피해는 없었다.당시의 기상은 밝은 날씨에 북서풍이 약 5미터로 불고 파랑은 약 0.5미터였다.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함으로 그 원인을 검토해보면 1975년 2월 13일 09시 50분경 팔미도 동남방 약 2.5마일 해상에서 기관의 상태가 고르지 못하여 점검한 결과 제2번 시린더가 발열하고 따라서 크랑크 핀 메달이 과열 소손된 것을 확인한다.

여기에 있어서 명백하게 할 것은 1975년 2월 13일 09시 10분에 인천항을 출항하여 40분간 항해한 다음에 진술한 바와 같은 기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간 수심인 A는 기관에 대한 보수와 점검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크랑크 핀 메탈의 과열 소손이라는 것은 윤활유의 공급이 정상적이고 기관의 상태가 정상적이라면 40분 동안 운전하고 크랑크 핀 메달이 과열 소손되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기 때문이다.이건은 수심인 A의 진술한 바와 같이 제2왕경호의 기관장으로 승선한 것이 1975년 1월 20일이며, 기관 사고가 1975년 2월 13일이라 하면 약 23일간 승선한 것으로 되는데 그간에 기관장으로서 기관의 상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보수와 점검을 충실하게 했으면 이와 같은 기관사고는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인데 수심인 A의 기관 취급에 관한 보수와 점검이 철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전기한 바와 같이 기관 사고를 초래케 된 것이다.따라서 이건 발생은 수심인 A의 기관 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동 법 제6조1항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A는 수차 소환하였으나 거주자 불명으로 소환장의 송달이 불능함으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수심인 A의 기관취급에 대한 직무상 과실로서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