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8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왕경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6톤 09 기관종류, 마력디젤 165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면장내연기관 을종 2등기관사 사고일시1977년 11월 11일 10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21분 15초, 동경 126도 34분 10초 손 해크랑크 볼트 2개 절손 피스톤 및 라이나 균열 크랑 잠바카바 파손 원 인볼트 노쇄 및 조임 부족</span> 기선 제2왕경호는 평수구역 제4구의 항해 구역으로 인천과 충남 서산군 상기포간을 항행하는 강조 여객선으로서 1977년 11월 11일 수심인 기관장 A는 출항 준비를 위하여 크랑크 잠바를 개방하여 내부 점검을 시행한 후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동년 동일 09시 50분경 기관을 시동하여 동년 동일 승객 37명을 승선시키고 선장 C의 조선 지휘 아래 1977년 11월 11일 10시 00분 인천 연안 부두를 출항하여 충남을 향하여 항진 중 동년 동일 10시 40분경 기관실로부터 나와 갑판에서 휴식중인 수심인 A는 콰당하는 기관실에서의 괴음을 청취하고 급히 들어가 본 바 기관은 당직자에 의하여 이미 정지되었으나 제6번 크랑크 볼트 2개가 절단되어 크랑크 하부 부라시가 제6번 잠바 카바를 파손하고 외부로 튕겨 나왔다.선장 C는 즉시 전시의 사고 지점에 투묘하고 기관장으로부터 자체수리가 불능함을 보고받고 해난 사실을 항만 관리청 관제탑에 보고한 후 동년 동일 10시 55분 인천으로 귀향중인 어선 삼영호에 예인되어 11시 40분 인천항에 귀항하였으며귀항 후 절단된 크랑크 볼트 2개, 피스톤 및 라이나를 비치하고 있던 예비품으로 교환하고 파손된 6번 크랑크 쟘바 카바를 수리 복구하였다.
당시 낙조 말기로서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8미터 정도고 파고는 1미터 내외였으며 이건으로 인하여 인명 피해는 없었다.전술한 사실중 기선 제2왕경호의 주 기관은 상용회전 1200,165마력의 일산 얌마디젤 기관으로서 1972년 8월 거처한 것으로 절손된 크랑크 볼트는 건조 당시의 것이며 장은 130미리미터, 경은 17미리미터, 볼트의 스리드(THREAD)는 38미리미터로서 동 스리드가 직접 상부 브리시인 콘롯드의 스리드에 낫트 없이 꽂혀 상하 부라시가 결합되는 구조로서 수심인으로부터 제출된 절단된 볼트 2개공이 절단 부위는 스리드 하부로부터 3미리의 위치이며 즉 콘롯드에 3미리 꽂힌 위치에서 2개중 1개는 완전 직각으로 과다한 신장력에 의하여 절단됨이 분명하고 그 중 1개는 절단부 2미리 주위가 절손 당시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약 70도의 각도인 부이(V)형으로 절단되었다.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컨데, 1972년 8월 건조 당시부터 1977년 7월 정기 검사시 내지 본 건 발생시인 1977년 11월까지 5개년 동안 동볼트 계통에 하등의 이상이 없었음을 감안할 때 볼트 자체의 재질 성분상에 하자 있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절손 당시 1개의 볼트가 절단 부위에 이미 절손의 현상을 나타냈음은 조사관실과 당 심판정에서의 수심인 A의 진술과 현물에서 충분히 입증되는 사실로서 이는 기관 거치 이래 각 취급자의 과다한 볼트의 조임으로 볼트가 부당하게 신장되어 재질의 피로에서 야기된 것이라고 할 것임으로 본 건은 크랑크 볼트의 재질 피로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것이며 수심인 기관장 A는 1977년 3월 본 제2왕경호에 승선하였고 그후 동년 7월 사고계소인 제6번 크랑크 메탈을 신환시 등 볼트의 신장량을 면밀히 계축하여 감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볼트의 스리드의 마모 및 전시의 균열 발생 여부를 점검 확인하여야 함을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메탈 신환 후 사고 발생시까지 약 4개월 동안 신환메탈의 마모 상태 점검은 물론 운전 중 녹킹(Knoking)이 없다하여 등 볼트를 제조임을 시행한 사실 없이 기관의 보수에 만전을 다하지 못하여 기히 발생한 노쇄현상에 각 스리드의 마모, 리마의 마모 및 볼트 셋트 와샤의 이완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비록 메탈 간격이 녹킹이 생길 정도가 아니라도 부단한 전단 응력에 의하여 전시의 시각에 절단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 또한 본 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고 판단할 것이다.수심인 A의 소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2항에 의거 징계하되 동인이 본선에 승선한지 일천하며 17세로부터 금일까지 40유여년 연안 해운에 종사했으며 처음 있는 과실로서 정상 참작의 여지 있다 판단하여 동법 제6조 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