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영해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영해호는 급수선으로서 청수 70톤을 적재하고 외항에 정박 중인 현대 시운전선 제3호선에 급수코저 항행 중 심한 파도에 기관실이 침수되자 본선은 1975년 5월 11일 06시 00분 북위 35도 26분, 동경 129도 24분에서 침몰되고 선원들은 어선에 구조된 사건임.1975년 7월 1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6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2영해호 선 적 항울산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8.66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4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주 (선장대행) 사고일시1975년 5월 11일 06시 00분 사고장소울산외항 북위 35도 26분, 동경 129도 24분 손 해선체 침몰 원 인황천준비불량 선박직원법 제13조 위반</span> 기선 제2영해호는 울산항내의 급수선인 바 본선에는 소형선박 항해사 면허를 가진 장영춘이 선장으로 승선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약 1개월 전부터 신병으로 하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임자를 선임 승선시킴이 없이 지정해난관계인 A(선박소유자)가 소정 해기면허장도 없는 무자격자이면서도 선장직무를 대행하여 청수 약 70톤을 싣고(흘수 미상) 1975년 5월 10일 18시 00분 경 울산외항에 있는 대형유조선을 향하여 장생포 해안을 출항하였으나 기상악화로 풍랑이 심하여 일단 장생포로 되돌아 와서 동항내 도선장에 계선하고 기상회복을 기다리고 있다가 다음 날인 5월 11일 새벽부터 다소 기상이 회복되었기에 같은 날 04시 30분 경 현지를 떠나 지정해난관계인 A의 지휘하에 외항으로 향하였던 바 같은 날(시간 미상)항외로 접어들자 전일 일어났던 풍랑으로 그 여파가 있어 심한 선체의 동요 속에 항진하므로서 거센 파도가 갑판상으로 들어와 기관실을 비롯하여 선미부 창내등에 침수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천 항해에 대비한 각 출입구의 침수방지책은 강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해수가 기관실 천장 및 기타 현창 등으로부터 침수하고 있었으나 가까운 거리기 때문에 그리 괜찮겠지 하고 막연히 항행하고 있었으며 더욱이 기관장까지 하선하여 무면허 대리인이 기관장으로 승선하였기에 이러한 상황 아래서도 기관실에서 당직을 제대로 서지 않고 조타실에서 잡담하고 있으면서 나이 어린 하장 혼자만 기관실에 있었으므로 기관실에 침수가 있는 것 조차 제대로 분별 못하고 있었다.같은 날 05시 50분 경 급수를 받은 대형 유조선에 접근 계선색을 던져줄려는 순간 큰 파도가 우현을 강타하니 선체는 좌현으로 경사되니 해수가 한꺼번에 기관실로 쏟아져 들어가 완전 물배가 되자 기관은 자연 정지되고 선미로부터 침몰하기 시작하더니 같은 날 06시 00분 경 울산 외항 북위 35도 26분, 동경 129도 24분 해상에서 완전 침몰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풍 12미터 정도로 해상에는 약 3미터의 파고가 있었다.

침몰결과 때마침 부근에서 낚시질하고 있던 선명 미상의 소형어선 2척에 의하여 전원 구조되어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선체는 인양 계획만을 수립하고 있을 뿐 현장에 방치 상태에 있었다.이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지정해난관계인 A가 황천 항해준비를 게을리 하므로서 많은 해수가 기관실내로 침수 복원력을 상실케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 및 선장이 하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유 자격 선장을 선임 승선시키지 않고 선박 직원법 제13조를 위반한 동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침몰은 지정해난관계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