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영해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영해호는 총톤수 38톤 66, 디이젤기관 45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 평수구역인 경남 울산시 합자회사 J항만사 소유의 급수선으로서 1984년 9월 5일 17시 00분경 공선으로 울산 장생포항을 출항하여 급수를 받기 위하여 울산항 제3부두에 같은 날 18시 00분경 접안하여 곧 바로 급수를 받기시작, 다음 날 08시 00분까지 울산항 제3부두 급수전에서 급수를 받고 있던중, 1984년 9월 3일 10시 00분부터 울산항 제3부두 제31번 선석에 좌현 접안하고 있던 포르투칼 선적 화물선 로카다스(총톤수 11,877톤)의 출항예정으로 로카다스측의 요청이 있어 기선 제2영해호가 이선하던중 1984년 9월 6일 08시 00분경 로카다스 푸로펠라와 기선 제2영해호 선미 우현 외판이 접촉되어 기선 제2영해호가 곧 바로 침몰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12월 14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8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2영해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8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울산시 선박소유자합자회사 J항만사 총 톤 수38톤 66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22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병종항해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4년 9월 6일 08시 00분 사고장소울산항 제3부두 제31번 선석 손 해기선 제2영해호 침몰 원 인주기관의 시운전시 스크루우 추진기 부근의 장애물 확인 안함</span> 기선 제2영해호는 총톤수 38톤 66 디이젤기관 22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평수구역의 울산항내에 한정된 강조 급수선으로 1984년 9월 5일 17시 00분경 장생포에서 청수를 싣기 위하여 공선으로 출항하여 급수전이 있는 제3부두 31번 선석으로 향하였던 바 동 선석에는 9월 3일 10시 10분에 포르투갈 국적의 총톤수 11,877톤인 기선 ROCADAS가 적하코저 좌현 접안하고 있었다.기선 제2영해호는 9월 5일 18시 00분경 31번 선석과 기선 ROCADAS 좌현 선미 사이의 공간에 좌현 접안하여 청수를 싣고 있던 중 9월 6일 07시 00분경 기선 ROCADAS의 1등항해사가 부두에 내려와 수심인 선장 A에게 동선이 08시 00분에 출항 예정이므로 이안하라고 요청하여 수심인 선장 A는 이에 응하고 기관사용 준비를 하여 기관미속으로 후진하고 있을 때인 08시 00분경 계선 상태인 기선 ROCADAS의 좌현 선미측으로 후진하던 기선 제2영해호의 우현 선미 기관실 외판에 접촉하여 기관실이 침수되자 수심인 선장 A와 기관장 B는 부두로 뛰어 내렸고 갑판원 C는 이 선박이 침몰된 후 헤엄쳐서 부두에 올라왔다.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해상은 잔잔하였다.그후 ROCADAS는 같은 날 10시 40분경 도선사가 승선, 11시 15분 동 부두에서 출항하여 12시 10분 울산항내의 K공업 부두로 이선 하였고, 스크루우 추진기등의 손상 상황은 확인할 수 없으며 기선 제2영해호는 9월 9일 인양하여 장생포 소재 M조선소에 상기한바 기관실 우현 외판이 길이 30센티미터 높이 60센티미터 정도 파손되어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울산항 제3부두 31번 선석에 기선 ROCADAS가 좌현 접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후 급수선인 기선 제2영해호가 청수를 싣기 위하여 31번 선석과 기선 ROCADAS의 좌현 선미측 좁은 공간에 좌현 접안하여 청수를 받고 있던 중 기선 ROCADAS는 출항 예정시간이 9월 6일 08시 00분으로 결정되자 07시 00분경 1등항해사가 기선 제2영해호의 이선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기선 제2영해호가 이선코저 미속으로 후진중 08시 00분 계선상태인 기선 ROCADAS의 스크루우 추진기가 갑자기 회전하며 그 날개가 기선 제2영해호의 우현 선미측 기관실 외판을 파손시켜 침수 침몰케 한 것으로 기선 ROCADAS에서는 출항을 위한 주기관의 시운전을 할 경우 스크루우 추진기 주위에 장애물이 있는 것을 사전에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주기관을 가동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는 07시 00분경 기선 ROCADAS의 포루투갈인 1등항해사로부터 동선의 출항예정시각 및 이선을 통보 받았을 때 조속히 이선을 하고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포르투갈인 1등항해사와의 정확한 의사소통의 곤란과 급수전이 있는 동선석의 실정등을 고려할 때 동인의 소행이 이 사건 발생의 직접 원인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기선 ROCADAS가 출항전에 주기관의 시운전을 함에 있어 스크루우 추진기 부근에 후진하고 있는 기선 제2영해호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