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영해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영해호는 총톤수 38.66톤의 74년 9월 12일 19시 50분 청수 38톤을 싣고 장생포항에서 울산 제3부두를 향해 항해중 동일 20시 03분 죽도 앞 암초에 접촉하여 동일 20시 40분경 침몰하고 선원은 제3케마케리호에 의해 구조된 사건임.1974년 10월 2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6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2영해호 선 적 항울산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8.66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4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B 해기면장무무</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6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무무 직 명선 장기관장 사고일시1974년 9월 12일 20시 40분 사고장소울산항내 (제1부두 앞 15미터 해상) 손 해선체침몰 청수 38톤 유실 원 인복원력 상실 부주의 운항 선박직원법 제13조 위반</span> 기선 제2영해호는 강조 급수선인바 소형선박 항해사 면허장을 가진 C가 선장으로 법정해기면허장이 없는 지정해난관계인 B등이 기관장으로 승선하고 주로 울산항 내에서 선박급수업에 종사하고 있던중 선장 C가 신병으로 하선 자기집에서 요양하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유자격 선장을 구하기 힘들어 선주인 지정해난관계인 A가 선박직원법 제13조를 위반하고 법정해기면허장도 없을뿐더러 별다른 선박운항 경험도 없으면서도 무모하게 선장 직무를 대행 직접 조선을 시작 1974년 9월 12일 19시 50분경 울산항 J 정유공장 앞 해상을 떠나 청수 선적차 상수도 급수전이 있는 제3부두를 향하여 항진하였다.이에 앞서 본선은 길이 17.30미터 폭 2.02미터 심 2.54미터 등으로 구조상 선미부에 조타실 기관실 선원실 등이 있는 선박으로서 조타실 전방에 3개의 청수탱크가 있는바 각각 제1번창 37톤 제2번창 45톤 제3번창 18톤등 도합 100톤 적재용량을 가졌으면서도 선체가 적다는 이유에서 각 탱크마다 선체 중심선 상에다 수밀격벽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청수가 만탱크 되지 않을 때 선체가 경사될 경우 자유수면을 가진 청수가 경사된 쪽으로 이동되여 그 경사를 더욱 조장하여 안전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 아래서 운항하고 있었다.그리하여 당시 본선에는 각 창마다 절반이 못되는 약 38톤 가량의 청수가 남아있으므로 이를 만재키 위하여 전시지점을 출발함에 앞서 지정해난관계인 A는 탁주에 소주 등을 섞어 과음하였기 때문에 자연주의력이 산만한 가운데 운항하고 있다가 울산항 제3부두 약 15미터 전방해상에서 지금까지 동안벽 쪽으로 향수하고 있던 것을 동안벽과 좌현측을 나란히 하기 위하여 우전타를 하였는바 이때 창내 청수 잔량등을 참작하여 서서히 우회두 하여야 할 것을 술이 만취되어 의식이 흐린 나머지 타륜(舵輪)을 무리하게 돌려 급우전타하자 조타색에 연결된 샥클이 절손되었고 선체가 좌현으로 크게 경사되면서 같은날 20시 40분경 현장 부근에서 전복 침몰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풍 3미터 정도로 항내는 잔잔하였다.침몰결과 해중에 빠진 지정해난관계인 A 동 B등 선원 3명은 부두안벽까지 헤엄쳐 나와 인명피해는 없었다.그후 선체는 같은해 9월 22일 울산항내 쌀베이지 업자를 동원 인양 완료하였는바 선체에는 별다른 손상이 없었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지정해난관계인 A가 해기면허장이 없는 무자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술에 만취되어 주의력이 산만한 가운데 조선중 무리하게 급우전타 하므로서 조타색이 절단되었고 급우회두 하면서 선체가 좌현측으로 경사되사 자유수면을 가진 청수가 표면변화를 일으켜 이것이 한꺼번에 경사된 쪽으로 이동 경사를 더욱 조장하여 복원력을 상실케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권고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지정해난관계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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