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3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영지호 선 적 항북제주군 추자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톤 92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5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소형항해사소형기관사 직 명선 장기관장 사고일시1976년 12월 25일 18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57분 22초, 동경 126도 18분 13초 손 해선체 파손 원 인기관취급 소홀</span> 기선 제2영지호는 1959년도에 건조된 총톤수 7톤 92의 연승 목조 어선으로 선장인 수심인 A 외 7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돔잡이”차 1976년 12월 25일 05시 00분 추자면 영흥리를 출항 5마일 앞 해상에서 어로 작업하다가 갑자기 기상이 악화되어 속히 귀항하던 중 추자도 방파제를 돌 때 갑자기 기관이 정지됨으로 조사한 결과 “노즐팊”(nozzle tip)이 막혔기에 즉시 닻을 놓고 수리에 착수하였으나 격랑으로 배의 요동이 심해 작업진행이 순조롭지 못하던 차에 강한 바람에 계속 밀려 약 10분간 주묘된 후 1976년 12월 25일 18시경 추자면 영흥리포구 앞 즉 북위 33도 57분 22초, 동경 126도 18분 13초 지점의 암초에 승양되었다.당시 기상은 북서풍 초속 12미터에 파고 2-3미터의 강한 풍랑이었고 동일 15시 00분을 기해 서해남부와 남해서부구역에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였다.그후 선원일동은 선체를 구할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으나 3일간 계속된 기상악화로 선체는 완전히 대파되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내용을 검토컨데 풍랑에서 오는 배의 요동으로 기름 탱크속의 오물이 파이프를 통해 올라와서 노즐팊을 막히게 하여 가장 위험한 시기에 기관이 정지되고 배를 암초에 승양시키게 된 주원인이 되였으며 이는 수심인 기관장 B가 평소 기름 탱크와 기타 기름 여과장치에 대한 정기적인 정비와 점검을 소홀히 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제2영지호 기관장 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해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수심인 선장 A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