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영신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7월 31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1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제2영신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J운수주식회사 총 톤 수54톤 93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55마력 진수년월일1978년 6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4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6월 17일 10시 13분 사고장소시하도등대 277도, 2.05마일 지점 북위 34도 42분 05초, 동경 126도 12분 08초 손 해선저부에 약 2센티미터 균열 및 침수</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119"></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무중 선위확인소홀</span> 기선 제2영신호는 강조 여객선으로 정기항로에 투입되지 아니하고 예비선으로 대기하다가 목포항을 기점으로 신안군 하태도간을 정기운항하던 제3광민호가 정기 수리차 결항되자 이 항로에 대체, 투입되어 운항중이었다.이 선박은 1987년 6월 17일 09시 00분 승객 70명과 화물 약 2톤을 탑재하고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로 목포항을 출항하여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 10노트로 항주, 같은 날 09시 40분경 목포구 등대를 항과하고 시아해에 진입하여 자침로 240도로 정침, 안좌도를 향할 무렵 안개가 끼기 시작하여 같은 날 10시경 시아해 북서방 약 1.5마일 해상을 지날 무렵에는 짙은 안개로 시계가 약 100미터 내외로 제한되었으므로 같은 날 10시 05경 약 4노트의 반속으로 감속하여 항주하다가 같은 날 10시 10분경 증산도 북동방 해안을 선수전방 약 50미터 거리로 시인하여 선위가 남방으로 편위되었음을 확인하고 증산도의 해안선을 따라 안좌도에 이르기 위하여 자침로 300도로 우변침 하였으나 선수전방 지근거리에 해태발이 시인되어 다시 침로를 자침로 320도로 우변침하는 순간 같은 날 10시 13분 증산도 북동방 해안으로부터 약 50미터 거리인 북위 34도 42분 05초, 동경 126도 12분 08초 지점의 암초에 좌초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좌초의 충격을 느끼고 즉시 기관을 정지하자 선체는 조류의 영향으로 자방위 010도에까지 우회두 된 후 멈추었으므로 기관을 후진으로 사용하여 자력이초를 시도하였으나 이초가 불가하여 목포항 운항상황실에 사고보고와 함께 구조요청을 하고 침수개소를 확인한 바, 화물창과 3등 객실의 격벽부위 선저부에 약 2센티미터 범위로 균열되어 침수되었으며, 침수량이 적었으므로 그대로 구조 대기하다가 같은 날 10시 40분경 여객선 씨호스호가 구조차 도착하여 승객 70명 전원과 우편물 등을 씨호스호에 이승시킨 후, 같은 날 11시 00분경 안좌도 복호의 종선이 도착되어 종선에 화물 2톤 전량을 이적시키고 대기하던 중 같은 날 16시 05분경 창조로 선체가 부상되어 자력항행, 같은 날 17시 20분경 목포항에 입항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짙은 안개로 시정이 50미터 내외로 제한되어 있었고 흐린 날씨에 해상은 잔잔하였으며 낙조말기의 남서향 낙조류가 흐르고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수심인 선장 A는 농무로 시계가 극심하게 제한된 상황에서 레이다마저 장치되어 있지 않아 선위및 주변상황을 전혀 분간할 수 없었으므로 가박하여 시정이 호전된 연후에 속항하거나 정확한 선위를 확인한 후, 안전한 침로로 항행하였어야 함에도 선체가 항로를 이탈, 남방으로 편위되었으며 부근 해안의 수심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해안선을 따라 속항하므로 수중암초에 좌초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은 농무로 시계가 극심하게 제한되어 선위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속항하다가 선체가 항로를 이탈하여 좌초하였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