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8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영생호 선 적 항영일군 구룡포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5톤 90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9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기관사 선원수첩미 상 직 명기 관 장 사고일시1978년 4월 18일 05시 00분 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9분 24초, 동경 130도 25분 36초 손 해시린더 헤드 파손 원 인불 명</span> 기선 제2영생호는 총 톤수 25톤 90에 디젤발동기 9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꽁치잡이 유자망 목조 어선으로서 1978년 4월 10일 16시 00분 구룡포항에서 선원 8명이 탑승하여 동항을 떠나 동일 23시 00분 경 구룡포 동방 약 40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작업을 시작 4월 13일 새벽까지 2차 조업을 마친 후 북위 35도 59분 24초, 동경 130도 25분 36초 지점에서 어장 이동차 기관 작동 중 동일 05시 00분 경 제3번 시린더 헤드가 파손되어 기관작동이 정지되자 선장 C는 투묘 후 동일 07시 00분 어황방송 시간을 이용 구룡포 어업무선국을 통하여 선주에게 연락하고 구조선 파견을 요청하였으나 구조선이 오지를 않아 4월 14일 09시 00분 경 제3기통만을 고정시킨 후 감통 운항으로 사고지를 떠나 동일 17시 00분 경 구룡포에 입항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3, 파고는 1-1.5미터 정도였으며 인명 피해 등은 없었다.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심인 기관장 A는 계속 출두치 않아 진술을 들을 수 없었으나 선장 D의 진술과 해난보고서 및 관계서류 등에 의거 기선 제2영생호 조난사건의 원인을 규명컨대 본 건은 중간 냉각수의 순환불량으로 시린더 헤드가 과열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그 확실한 원인은 규명할 수 없다.수심인 기관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사전정비와 점검을 소홀히 한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 상 과실을 지적할 수 있겠으나 이 건 발생의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어 징계를 하지 아니한다.본 심판원은 수심인 A를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정하지 아니하였음으로 해난심판법 제45조의 단서 규정에 의거 동인에 대하여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