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여천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3월 4일 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5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여천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8톤28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00마력 진수년월일1974년 6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6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2월 2일 14시00분 사고장소여천군 화정면 개도 남단 50미터해상(북위 34도 32분 52초, 동경127도 39분 36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555"></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승선자 1명 사망, 1명 실종, 선체 및 포크레인 침물 원 인운항과실(과적, 무리한 항해)</span> 기선 제2여천호(이하 본선이라 한다)는 1974년 차량 운반겸용의 장방형의 도선으로 건조하여 여수시와 여천군 돌산읍 우두리간의 도선업무에 종사하던 선박으로 선수의 개폐문(BOW DOOR)은 없고 바우 램프(BOW LAMP)를 개폐하는 구조로 되어있어 바우 램프를 열어 해안에 착지시키고 이 바우 램프를 통하여 여객의 승하선과 차량을 적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바우 램프를 완전히 올려 닫아도 수밀장치가 되어있지 않아 상갑판에 침수가 되나 여러개의 배수공이 있어 자연적으로 배수가 된다.본선은 도선취향을 그만두고 화물선으로 용도변경 한후, 중량 18.7톤인 포크레인 1대를 적재하고 바우램프를 완전히 올리지 아니한 상태로 선원 2명, 포크레인 기사, 작업인부등 5명, 모두 7명이 승선, 1987년 2월 2일 11시00분 출항신고도 아니한 채 여수구항 도선장을 출항하여 여천군 화정면 개도리 효성 부락으로 향하였다.돌산대교와 돌산도 서안을 경유, 같은 날 13시20분경 월호도에 도착한 본선은 건설회사 책임자 1명과 작업원 1명등 2명을 하선시키고 이날 13시40분경 월호도를 출발하여 최종목적지인 화정면 개도리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가 조선, 약 5노트의 전속으로 월항도에 근접 항진하여 개도 남단에 접근하던 이날 13시 55분경 개도 정남단 약 50미터에 이르러 만곡부를 돌아가는 순간 선수 방향인 정서방으로부터 커다란 풍랑이 몰아치면서 열려있는 바우 램프위로부터 대량의 해수가 일시에 넘쳐 갑판상으로 유입되어 조그만 배수구를 통하여 빨리 배출되지 못함으로 선체는 부력을 상실, 침하되었고 계속 풍랑이 갑판위를 덮치므로 기관실 전단 상부에 위치하고 갑판으로부터 약 60센티미터 높이인 직경 42센티미터의 2개의 현창(SCUTTLE)을 통하여 기관실이 침수되어 약 5분후인 이날 14시00분경 선체가 거의 침몰단계에 이르게 되어 수심인 A는 승선자에게 구명동의를 착용케하고 퇴선시켰다.승선자 전원이 퇴선후 이날 14시 조금 지난 시각에 선체는 그대로 침몰되었고 수심인 A는 약 50미터 거리의 개도 남단 육안으로 헤엄쳐 나와서 승선자를 확인한 결과 5명의 승선자중 3명은 육안까지 헤엄쳐 나왔으나 포크레인기사 1명과 작업인부 1명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다.이들 생존자 3명은 해안에서 약 3시간 대기하다가 18톤급 예선에 발견, 구조된 후, 사고현장 주변을 수색하였으나 실종자 2명은 발견되지 않아 이날 17시40분경 수색을 종결, 현장을 떠나 월호도로 가서 어선을 빌려 타고 돌산읍 글러리에 도착, 승용차편으로 여수에 도착, 건강진단을 받은바, 전원 무사하였다.실종자중 작업원 C는 다음날인 2월 3일 시체로 발견되었으나 포크레인기사인 손동기는 발견되지 아니하였다.침몰된 선체와 포크레인은 사고 약 10일후, 인양하여 수리하였다.본선의 항행구역은 평수구역 제9구로 여수항으로부터 9마일 이내의 수역으로 제한 되고 기상악화시 운항금지 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수의 바우램프는 완전하게 개폐가 되지 않아 선수부에서 파도를 받으면 갑판상으로 해수가 유입하도록 되어있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초속 21미터의 북서풍에 파고 3미터였고, 눈이 오는 날씨로 관련해역에는 사고 3일전인 1월 29일 20시 00분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다음날인 1월 30일 21시 00분 해제된바 있고, 사고 1시간전인 2월 2일 13시 00분을 기하여 다시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다음날인 2월 3일 05시 00분을 기하여 폭풍경보로 대치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계절적으로 기상이 불량한 시기에 항행구역을 위반하면서 출항신고도 아니한 채, 불법으로 출항해서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는데도 무리하게 항행하여 개도 남단을 선회할 때 선수 방향으로부터 큰 풍랑이 덮쳐 대량의 해수가 일시에 갑판상으로 유입됨으로 부력을 상실, 침몰된 것으로 수심인 A의 황천대피 소홀 및 무리한 운항이 원인이 되었으나 선수부 바우 램프의 개폐상태 불량으로 인한 선체구조상의 결함도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황천조우중 수심인 A의 무리한 운항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선체구조의 결함도 일인이 되었다.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