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제2어용호는 총톤수 9톤 75의 목조 종업제한 제1종의 유자망 어선이다.1970년 11월 28일 북제주군 추자항을 출항 추자도 근해에서 어로작업 중 본선 침몰로 선원 9명이 행방불명된 사건임.이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6조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 1971년 3월 8일목포지방해난심판위원회관여조사관 Q
기선 제2어용호는 총톤수 9톤 75의 목조 종업제한 제1종의 유자망 어선이다.1970년 11월 28일 북제주군 추자항을 출항 추자도 근해에서 어로작업 중 본선 침몰로 선원 9명이 행방불명된 사건임.이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6조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 1971년 3월 8일목포지방해난심판위원회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2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어용호 선 적 항북제주군 추자면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9톤 75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3마력 사고일시1970년 11월 28일 사고장소추자도 동남방 6해리 지점 손 해전선 손실 원 인황천 조우</span> 기선 제2어용호는 총톤수 9톤 75의 목조 유자망 어선으로서 1970년 11월 28일 15시 00분경 상추자도항을 떠나 같은 날 남서 약 12해리 부근에서 고등어를 잡아 다음날 12시 00분까지는 귀항하기로 되어있었는데 귀항 예정시간이 넘어도 돌아오지 않아 선주 A는 제2어용호가 혹시 제주 어판장으로 간 것이 아닌 생각하고 전화로서 제주 어판장에 조회하였으나 동 어판장에 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행방을 탐색 중 동월 30일 아침 모선원으로부터 선명이 새겨진 판자조각을 상추자도 남쪽 약 7해리 지점 해상에서 보았다는 정보를 듣고 같은 날 12시 00분경 어선 군일호(20톤급)외 5척을 동원 현장에 가본 결과 같은 날 14시 00분경 상추자도 남쪽 약 6해리 지점 해상에서 파선된 판자 조각과 제2어용호가 사용하던 깃대 등을 발견하였다.이 사고로 승무원 9명 전원이 실종되었고, 선체는 완전 파손 유실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풍속 19.5미터의 바람과 눈비가 내렸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 및 2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종합검토하건데 1970년 11월 29일 전시 해상에서 황천조우로 파손 침몰한 것이다.이건 심판은 전승무원이 실종하였으므로 선주 A의 증언과 1970년 11월 27일-1970년 11월 29일 어간의 제주지방 기상표에 의거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침몰은 황천조우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