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야마우메호 승양(저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야마우메호는 부산시 , J해운(주)소유 총톤수 1,847톤 91, 디젤기관 1,5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근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본선은 1981년 3월 3일 15시 35분 현미 2,532.681톤을 적재하고 일본국 나고야항을 출항 한국 제주항에 입항 접안하고 양화작업 준비를 하고 대기 중 제주도 현지사정(도정공장에 불이 나서 완전 소실됨)에 의하여 현지 양화가 불가하여 본사 지시에 따라 목적항이 여수로 변경되므로 선장 B 조선지휘로 1981년 3월 9일 17시 15분(당시 흘수 선수 5.60, 선미 5.20미터)제주항 1번 부두에 본선 우현 접안 상태에서 부두 돌단으로부터 방파제 사이 약130센티미터에 중간지점을 통과하여 T.CO049도로 반속으로 항진하다가 방파제 등대를 병항 후 진침로 052도로 변침과 동시 전속 항해 중 동일 17시 35분 방파제 돌단의 우현 GREEN LIGHT에서 진방위 41도 거리 250미터(선장 진술 북위33도 31분 17초, 동경126도 32분 25초, 수심인 8.3미터 저질RKY, 본 조사관이 측정한 바로는 동 위치는 북위 33도 31분 16.5초, 동경 126도 32분 26초, 수심 6.7미터 저질 RKY였음으로 약40미터의 거리 차이가 있음)위치에서 큰 파도를 하나 받아서 배가 주춤하는 상태가 있은 후 선수루에 있던 갑판장이 2중저(바라스트 탱크)공기통에서 물방울이 튕기는 것을 발견(침수됨을 발견)하고 선장 A에게 보고를 하여 보고 받은 선장 A는 그대로 052도로 속항 중 우현으로 2-3도 정도 경사가 되어 목적항인 여수까지 항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제주항으로 회항하고자 동일 17시 40분경 좌전타 회두하여 동일 17시 45분 GREEN LIGHT를 통과하여 1번부두에 접안하여 본선 1항사 옥영환 책임 하 1타수 C가 각 탱크 측심을 한 결과 우현2번 바라스트 탱크 이외에는 아무 이상이 없음을 확인 동일 23시 00분 경 잠수부를 고용 선저부를 조사하게한 바, 우현2번 바라스트 탱크가 파손되었고 이외 부분은 이상 없다는 보고를 받고 1981년 3월 14일 08시 00분부터 양화 작업 시작하여 동년 3월 17일 18시 00분 경 전량 양화한 바. 화물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며, 동일 19시 45분 제주 출항하여 부산으로 향하여 항해하여 동년 3월 18일 11시 06분 부산항에 무사히 입항하여 익일인 3월 19일 부산시 영도소재 K조선소에 상가 현재 수리중에 있는 사건임.(본 조사관 견해로는 사고 위치가 북위 33도 31분 15초, 동경 126도 32분 24초, 수심 5.4미터로 추정함. GREEN LIGHT에서 진방위 41도 거리 250미터 위치 북위 33도 31분 16초, 동경 126도 32분 26초를 진침로 052도로 항적선을 그으면 본 사고위치를 통과하는 것으로 됨).당시 기상은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으로 북서풍 초속 14-18미터의 강풍이 불었고, 파고는 3-4미터 정도이며 조후는 남조말기에 속하였음.1981년 4월 3일목포지방해난심판원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1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야마우메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1,847톤 9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0마력 선교의 위치선 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1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회 권 300미터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선장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1년 3월 9일 17시 35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1분 14.5초, 동경 126도 32분 24초</span> 기선 제2야마우메호는 총톤수 1,847톤 91, 디이젤기관 1,500마력의 항행구역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는 일본국 나고야항에서 현미 2,532.681톤을 적재하고 1981년 3월 3일 15시 35분 출항 항해하여 3월 7일 10시 55분에 제주항에 입항 제3부두에 우현접안하고 양화작업 대기중 제주소재 M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현지 양하가 불가하여 회사지시에 따라 여수로 가기 위하여 3월 9일 17시 15분 흘수 선수 5미터 60센티미터, 선미 5미터 20센티미터의 BY THE HEAD 상태에서 부두를 떠나 부두돌단과 방파제사이 약 130미터의 중간쯤을 통과하여 T.CO 049 도로 반속으로 항진하다가 동일 17시 35분 방파제에 설치된 녹등등대 부근에서 T.CO 052 도로 변침과 동시 전속으로 항해중 북위 33도 31분 14.5초, 동경 126도 32분 24초에서 큰 파도를 받고 주춤하는 상태와 우현선저에 충격이 있은 후, 선수루에 1항사 D과 같이 있던 갑판장이 바라스트 탱크 에어파이프에서 물방울이 튕기고 침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수심인 선장 A에게 보고하였으나, 수심인 선장 A는 그대로 T.CO 052도로 속항중, 선체가 우현으로 2도-3도 정도로 경사되어 목적지인 여수까지 항해가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동일 17시 40분 회항하여 동일 17시 45분 제주 제3부두에 접안하고 1항사 D 책임하에 1타수 C가 각 탱크를 측심한 결과 우현 제2번 바라스트 탱크 이외에는 아무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동일 23시 00분경 잠수부를 고용 선저부를 조사케한 바, 우현2번 바라스트 탱크 87번 늑골에서 91번 늑골사이에 지름 35센티미터 정도의 파공 5-6개소 기타 60번 늑골에서 93번 늑골사이에 긁히고 굴곡된 손상개소를 여러곳 발견하고 3월 14일 08시 00분부터 양하작업을 시작하여 3월 17일 18시 00분경 전량 양하하였으며, 화물에는 이상이 없었고, 이사이 선저파공부에는 응급수리하여 3월 17일 19시 45분 제주출항 3월 18일 11시 06분 부산에 입항 3월 19일 부산 영도 소재 K조선소에 상가 수리하였다.당시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고, 북서풍 14미터 -18미터, 파고 3-4미터의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제반증거와 심판과정을 통하여 이건 승양의 원인을 분석 판단하건대,(1) 제2야마우메호에는 제주항 해도가 1968년 12월 발행의 제234호가 비치되어 있어 1975년 12월 발행의 제244호에 명시된 접촉위치의 수심 약 5미터 40센티미터의 암석의 소재를 알지 못하고,(2) 제주측후소의 증명에 의하면 3월 9일 04시 40분 - 19시 00분까지는 순간 최대풍속이 초속 15미터이며, 파고도 3-4미터였다는데 당시의 제2야마우메호의 흘수가 BY THE HEAD로서 선수가 5미터 60센티미터였으나, 파도의 골(谷)에 들어가면 제주항 입구의 얕은 곳에서는 선저접촉은 불가피 하였을 것으로 선장은 이것을 충분히 감안하였어야 할 것이다.이와같은 분석에 따라 수심인 선장 A는 부정확한 해도를 갖었으며, 기상도 좋지않아 선박의 동요 및 상하운동이 심할 것을 미리 알고 출항을 보류하였다가 기상이 회복되어 그간에 새해도를 구입하여 안전하고 자신있게 출항하였어야 할 것이다.이러한 판단에 따라 본 승양은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을종선장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승양은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서 발생한 것이다.A 소지한 을종선장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