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씨드레곤호 승양(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씨드레곤호는 총톤수 332톤 38, 디이젤기관 8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어획물 운반 어선으로서 울산항에서 냉동 어획물 280톤을 선적하고 1984년 5월 22일 16시 05분 동항을 출항 부산으로 항해하여 동일 20시 30분 부산 북항 검역 묘지에 입항하여 수속을 마친 후 부산 남항으로 가기 위해 회항중 동일 21시 13분 북위 35도 06분 06초, 동경 129도 04분 53초에 위치한 고암에 승양(좌초)되었다가 동일 23시 10분 예인선 제1효동호에 의해 이초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7월 9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6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씨드레곤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332톤 3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800마력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645"></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해기면장어선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5월 22일 21시 13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6분 06초, 동경 129도 04분 53초 손 해선저외판 만곡, 선수부 선저외판 15센티미터 찢어짐 원 인투묘 위치 및 등대확인 소홀</span> 기선 제2씨드레곤호는 총톤수 332톤 38, 디이젤기관 8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어획물 운반선으로 1984년 5월 22일 17시 20분 경 울산항에서 일본국 시모노세끼에 양하 할 냉동 어획물 280톤을 적재하여 선수2미터 80센티미터 선미 3미터 20센티미터의 흘수상태로 동항을 떠나 추가어획물 28톤을 선적하기 위하여 동일 20시 30분 경 입항수속차 부산항 검역묘지 고암등대로부터 진방위 279도 거리 170미터인 북위 35도 06분 11초, 동경 129도 04분 49초에 투묘 대기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투묘한 위치가 실제 투묘 위치보다 남서쪽으로 70미터 거리인 고암등대로부터 진방위 270도 거리 220미터인 북위 35도 06분 09초, 동경 129도 04분 47초로 생각하고 입항수속을 마친 후 부산 남항으로 회항하기 위하여 동일 21시 10분경 양묘완료와 동시 기관미속 전진 진침로 145도로 정침 진행하였으나 당시의 제한된 시정으로 인하여 고암등대를 확인하지 못하여 불안을 느끼고 동일 21시 13분 경 기관을 정지한 후 선위를 확인하지 못하여 불안을 느끼고 동일 21시 13분 경 기관을 정지한 후 선위를 확인하려고 할 때 선수에서 견시원이 고함을 지르므로 키를 우전타하는 순간 고암등대로부터 진방위 216도 거리 130미터 지점인 북위 35도 06분 06초, 동경 129도 04분 53초의 얕은 곳에 승양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2미터 정도의 남서풍이 불었고 짙은 안개가 끼어 시정이 약 100미터 정도로 조후는 창조 조기였다.수심인 선장 A는 동일 23시 10분 경 예선의 도움으로 승양 지점에서 빠져나와 남항으로 회항한 후 다음날 잠수부를 동원하여 선저 손상부분을 조사한바 항해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동월 25일 23시 00분 경 부산 남항을 출항 일본국 시모노세끼로 향하였으며 그후 동년 6월 9일 부산 K조선소에서 수리 완료하였다.이건 승양으로 선수부 선저외판이 약15센티미터 찢어지고 선저외판이 부분적으로 최고 6센티미터까지 만곡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부산항 소형선 검역묘지의 고암등대 부근은 남서쪽 약200미터 거리까지 얕은 곳이므로 수심인 선장 A는 고암등대 부근에 투묘하여 입항수속을 마치고 출항할 때에는 선위를 정확히 확인하여 부근의 얕은 곳을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어 조선하였어야 하나 실제 투묘위치는 고암등대로부터 진방위 279도 거리 170미터 지점인데도 실제 투묘 위치보다 남서쪽으로 70미터 더 떨어진 고암등대로부터 진방위 270도 거리 220미터인 지점에 투묘한 것으로 투묘 위치 확인을 소홀히 하였으며 또한 안개도 시정이 100여미터로 제한된 상태면 시정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출항하였어야 하나 부근의 고암등대도 확인하지 않고 진침로 145도로 정침 진행함으로서 고암등대로부터 진방위 216도 거리 130미터 지점의 얕은 곳에 승양케한 동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수심인 A의 투묘 위치 및 등대확인을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