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씨드레곤, 제2가네마사마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씨드레곤호는 서울시 강남구 C 소유 총톤수 332톤 38 디이젤기관 8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냉동운반선으로 전남 완도항에서 염장미역 300톤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일본국 고베(KOBE)에 1983년 5월 22일 08시에 입항하여 양하후 동년 5월 24일 10시경 공선으로 고베항을 출항 부산으로 항해중 동년 5월 25일 16시에 본선 항해사 B가 항해 당직차 조타실에 올라가니 본선선장 A 조선지휘로 항행중이었고 동 16시 55분의 관문교를 통과하고는 진침로 235도로 변침하고 전속항해중 17시 25분 북위 33도 55분 30초, 동경 130도 56분 02초 위치에서 본선 선수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항해하는 일본국적 화물선 기선 다이니가네마사마루(총톤수 184톤 39)의 선미우현에 충돌된 사건으로 상대선은 목조 전마선 파손 및 우현선미가 파손되었으며, 항해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으며, 본선은 이상없는 사태였음.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3년 8월 29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7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씨드레곤호다이니가네마사마루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332톤 3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8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1등항해사 해기면장어선 을종1등항해사 어선 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3년 5월 25일 17시 25분 사고장소북위 33도 55분 30초, 동경 130도 56분 02초 손 해상대선의 우현선미부 약간 파손, 목조전파선 파손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제2씨드레곤호는 C 소유의 총톤수 332톤 38에 디이젤기관 8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 냉동운반선으로서 일본국 고베항에서 적재하였던 염장미역 300톤을 양하 완료하고 선수 0.80미터 선미 3.20미터의 흘수 상태인 공선으로 1983년 5월 24일 10시 00분에 출항하여 부산으로 향하였다.본선은 구조상 공선상태일때에는 선수부가 선교보다 높이들리어 부릿지 윙으로 나가지 않으면 정선수 전방이 안보이는 상태에서 예정항로에 따라 속항중 감몽해협을 통과하기 위해 수심인 선장 A가 직접 조선지휘를 하고 있을 때인 동년 5월 25일 16시 00분경 수심인 1등항해사 B가 항해당직근무차 승교하였으며 동일 16시 55분경 감몽교를 통과하였다.감몽교를 통과한 수심인 선장 A는 직접 조선지휘하여 예정항로를 따라 역조를 받으면서(당시의 선속은 약 7노트) 속항중 동일 17시 20분경 주위의 상황으로 볼 때 안전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당시의 항해 당직사관이던 수심인 1등항해사 B에게 모든 임무를 맡기고 용변겸 저녁식사차 하교 하였다.수심인 선장 A가 하교한후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예정항로에 따라 속항중 선장이 하교한 약 5분후인 동일 17시 25분에 갑자기 충격음을 듣고 살펴본즉 북위 33도 55분 30초, 동경 130도 56분 02초에서 본선 정선수 방향에서 같은 방향으로 항해중이던 일본국적 화물선 제2가네마사마루(총톤수 184톤 39)의 우현선미부를 본선의 선수부로 추돌(충돌)한 직후였음을 발견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협수로내이기 때문에 해상은 비교적 잔잔하였고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일본국적선 제2가네마사마루는 총톤수 184톤 39의 화물선으로서 출항지와 목적지등은 알수 없으나 사고당시 제2씨드레곤호와 같은 방향으로 감몽해협을 동에서 서쪽으로 약 4노트의 속력으로 항해중 전술과 같이 충돌하였다.양선이 충돌(추돌)하자 즉시 정선하고 조사해본 결과 항해에는 지장이 없었으므로 사건 해결을 위해 하관항 외항에 투묘하고 동년 5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일본해상보안청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으며 동년 5월 31일 시모노세끼 간이재판소의 약식명령으로 업무상 과실 왕래 방해죄에 해당되어 수심인 일등항해사 B는 벌금 10만엔을 지불하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일본국적선 제2가네마사마루는 선미의 목조전마선이 파손되고 우현선미부가 약간 파손되는 손상을 입었으나 본선에는 별 손상이 없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는 감몽해협과 같이 비교적 강한 조류가 흐르고 있을뿐 아니라 대소선박의 왕래가 빈번한 협수로에서는 협수로를 완전히 통과할때까지 직접 조선지휘해서 선박의 안전을 도모했어야 함에도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용변과 식사를 위해 협수로에서 항해당직 사관에게 모든 것을 일임한채 하교하므로써 추돌에 이르게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과 항해당직중 본선이 공선상태일때에는 선수부가 선교보다 높이들리기 때문에 정선수방향에 사각이 생겨 선교에서는 정선수 방향의 물체는 보이지 않으므로 부릿지 윙에 나가서 전방을 파수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하므로써 정선수 방향에서 본선과 같은 방향으로 본선의 속력보다 약 2분의 1정도인 약 4노트의 속력으로 항해중이던 제2가네마사마루의 존재를 모른채 항해하므로써 속력차로 인해 상대선을 추돌한 수심인 1등항해사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 동 1등항해사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들이 소지한 어선 을종1등항해사의 업무를 각각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수심인 A와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어선을종 1등항해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 B의 어선을종 1등항해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