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신화호, 기선 곤겐마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12월 19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9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신화호기선 곤겐마루 선 적 항북제주군 추자면일본국적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1톤 0049톤 86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25마력 진수년월일1984년 11월 12일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6급항해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6년 11월 22일 02시 20분 사고장소제222-8해구 손 해좌현 방현재 대파(제2신화호) 원 인파수소홀</span> 제2신화호는 목조 유자망 어선으로 1986년 11월 21일 12시 00분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북제주군 추자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5시 00분경 제주시 서북방 약 10마일 해상인 제222-8해구에 도착, 투망하고 삼치잡이 조업을 시작하였다.이날 16시 30분경 270폭의 어망을 완전히 투망하고 물때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20시 20분경 갑판 작업등 4개, 정박등 및 집어등을 점등, 표시하고 양망을 시작하였다.선수를 북방으로 두고 표류된 상태로 정선한체 양망을 계속 했으며 인근 해역에는 같은 방향으로 5-6척의 동형선이 조업을 하고 있었다.제2신화호는 총 270폭의 어망중 약 190폭을 양망한 동월 22일 02시 20분경 수심인 A는 좌현 거의 정횡 200미터 거리에서 신화호를 향해 약 12노트의 속력으로 접근해 오는 선박을 발견하고 탐조등으로 주의환기 신호를 수차 했으나 상대선은 계속 접근해 오고 있어 충돌의 위험을 느껴 기관을 미속으로 전진시키며 좌전타 하였으나 선수가 좌회두되는 순간 상대선 곤겐마루 선수가 신화호 좌현측 선체 중앙 기관실 부위에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초속 7미터 내외의 북동풍에 파고 1미터 내외인 청명한 날씨였다.충돌후 양선은 곧바로 떨어졌고 제2신화호는 좌현측 기관실 부위의 방현재가 길이 4미터 × 높이 0.5미터 범위로 파손되었고 조타실 상부 구조물 일부도 손상되었으나 침수개소는 없었다.충돌후 곤겐마루는 항해등을 소등하고 계속 항주하였으므로 수심인 선장 A는 양망중이던 어망을 절단하고 확성기로 소리치며 상대선을 추적하여 충돌 약 15분 후인 이날 02시 35분경 제주시 북방 약 6마일 해상에서 곤겐마루를 정선시키고 양선이 접선하여 충돌에 관한 제반사실을 서로 확인하였다.수심인 A는 상대선이 일본국적인 총톤수 49톤 86의 에프, 알, 피(F, R, P)제 연승 어선 곤겐마루로서 일본을 향해 항해중이었고 당직근무중이던 선장 C는 충돌 약 13분전 어로작업중인 제2신화호를 선수전방에서 발견했으나 조타실에서 잡무에 열중한 나머지 파수를 소홀히 하고 피항시기를 놓치고 그대로 항진하다가 충돌하였다는 말을 C 선장으로부터 들었다.곤겐마루는 이 충돌사고로 인한 선체 손상은 없었다.양선은 어망 위치로 회선하여 양망한후 이날 04시 30분경 현장을 떠나 같은 날 09시 40분 제주항에 입항하여 J지구해양경찰대에서 조사를 받고 손해배상합의를 하였다.제2신화호는 후일 삼천포소재 K조선공사에서 선체 수리하여 현재 조업중이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기선 곤겐마루 선장 C는 시정이 양호한 상태에서 충돌 약 13분전 어로중인 제2신화호를 선수 전방에서 발견하였으나 선내 잡무에 열중한 나머지 파수등 당직근무를 소홀히 하여 국제 해상충돌예방규칙 제1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로중인 선박을 피하지 아니함으로 충돌한 것이다.기선 제2신화호는 위 규칙에 규정된 등화를 표시하고 정지상태로 어로에 종사중 자선에 접근중인 곤겐마루를 200미터 거리에서 발견하여 경고신호를 하였고 기관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없어 신속한 피항동작이 불가하였으므로 수심인 A의 행위는 이 충돌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기선 곤겐마루의 파수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