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신성호 기관손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6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신성 선 적 항군산시 총 톤 수 29톤 32 선박소유자B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4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사고일시1970년 8월 2일 16시경 사고장소전남 소흑산도 서남방 110마일 해상 손 해크랑크 메탈파손 원 인정비불량</span> 기선 제2신성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소형목조 어선인바 주로 동지나해어장을 중심으로 안강망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선장 C등 9명이 승선하고 1970년 8월 1일(시간 미상) 군산을 출항 목적지인 동지나해 어장으로 향하여 매시 8놋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이에 앞서 본선은 1967년 4월 군산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당시 소구발동기 공칭40마력 1대를 기관실에 거치 운항하고 있었으나 대부분의 안강망 어선들이 30톤 미만의 소형선인데다가 어군을 찾아 멀리 동지나해까지 출어하고 있어 원거리 항해에다 항상 심한 풍랑에 시달리면서 조업하는 관계로 기관을 무리하게 사용하게 되는 한편 전반적으로 선원들이 과로하여 자연 선체 및 기관의 정비가 제대로 잘되어 있지 않는 실정에 있었는바 수심인 A가 본선 기관장으로 승선 근무 중에도 역시 기관의 정비상태가 고르지 못한 가운데 운항하고 있었다.같은 해 8월 2일 16시경 소흑산도 서남방 110마일 해상에 이르렀을 무렵 기관의 회전수가 점차 떨어지므로 이상하게 생각한 수심인 A는 기관을 정지하고 각부를 세밀히 조사하였던 바 주기 제1번 크랑크 메탈이 절손된 것을 발견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풍3미터 정도로 해상은 잔잔하였다.그 결과 선내에 비치한 예비품으로 대치한 후 어로조업을 계속하다가 같은 해 8월 10일 현장을 떠나 같은 해 8월 12일 14시경 군산에 입항하였다.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가 평소 기관정비를 게을리 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내연 병종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수심인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병종 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