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신생호 부선(제1승용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3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2신생호부선 제1승용호 선 적 항부산시인천시 선박소유자C D 총 톤 수14톤 27214톤 73 기관종류, 마력디젤 24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B 직 명선장대리 선 주 사고일시1976년 1월 4일 18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3분 37초, 동경 127도 44분 54초 손 해부선침몰 모래 270톤 유실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제2신생호(이하 신생호라 칭함)는 부산시에 선적을 둔 14톤 27의 목조 예선으로서 인천시에 선적을 둔 214톤 73의 강조부선인 제1승용호(이하 승용호라 칭함)와 같이 여천군에 거주하는 E는 용선을 하여 여수항을 중심으로 근방 모래운반에 종사하던 중 전남 광양군 태인도에서 승용호에 모래 약 250톤을 싣고 현지를 떠나 지정해난관계인 A의 조선지휘하에 1976년 1월 4일 10시 00경 약 4노트의 속력으로 여수 삼일항을 목적으로 예항하다가 묘도 앞 해안 모래사장에서 다시 모래 약 20톤을 더 적재하고 동일 14시 30분 경 동지를 출발 항해 중 같은 날 15시경 묘도 동쪽 끝 북방 200미터지점에 있는 암초에 승용호의 선저가 충돌 좌초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7미터정도 불었고 조후는 낙조중기에 속하고 있다.

승양 후 기관장지와 동시에 기관후진을 하였으나 때마침 낙조기가 되어서 뜻을 이루지 못하여 이선되지 않아 모래를 절반정도 바다에 버리고 다시 예선으로 끌어당기었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삼일항에서 철부선 1척을 예인하여와 승용호 우측에 로-프로 결박하고 다시 철부선 1척을 더 예인하여 승용호 좌측에 결박 작업도 중 동일 18시경 때마침 창조기가 되어 수위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 승용호가 부상이초와 동시에 파공개소로부터 침수량이 격증하자 선체가 침하됨으로 우측에 철부선을 결박한 로프가 절단되면서 침몰하였다.본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적재된 모래 약 270톤이 유실되고 부선이 침몰하였다.본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조사관 조서 및 지정해난관계인의 당원심판에서의 진술등을 검토하여 그 원인을 살피건데,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장직무 대리를 집무함에 있어 출항전 당해항로의 암초지대 유무등 해상(海傷)을 면밀히 조사하여 안전운항에 대한 최선의 조치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도상에 암초지대로 명시되어 있는 것조차 이를 인식치 못하고 만연히 항해를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못한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 과실로 인한 것이며 동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지정해난관계인 A이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