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신민호 기관손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6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신민호 선 적 항신안군 흑산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9톤 07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52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기 관 장 사고일시1976년 12월 14일 사고장소대흑산도 서북방 15해리 해상 손 해불 명 원 인불 명</span> 기선 제2신민호는 총톤수 19톤 07에 소구발동기 52마력을 거치한 목조선이며 종업제한 제1종의 연승 어선으로써 선적이 신안군 흑산면이며 전남 신안군 흑산면에 거주하는 B의 소유선박으로써 1958년 12월에 건조한 비교적 노후 된 목조어선이다.본선은 1976년 12월 14일 대흑산도 서북방 15해리 해상에서 조업 중 거치한 소구발동기의 고장으로 자력운항을 할 수 없어 무전으로 구조요청을 하여 구조선이 출동되어 대흑산도 예리항에 예인 입항한 사고로써 인명피해는 없는 사건이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 것이며 사건의 내용을 심문하기 위하여 지정해난관계인 A를 수차 소환하였으나 가출하여 그 소재가 분명치 못하므로 출정치 못하여 직접 심문할 수가 없어 부득이 참고인(사고발생 직전의 선장 C와 선원 D)의 진술내용을 근거로 살피어 보면 본선이 20년을 넘은 노후선이며 따라서 기관도 소구발동기로써 그 성능이 양호치 못한 것은 기정 사실이다.여기에 기관장인 지정해난관계인 A도 무면허자로서 기관 취급이나 조작이 능숙한자로 볼 수는 없다.다음으로 기관에 있어서 피스톤 롯트의 절단이라는 것은 흔히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절단되었다면 기관운전에 있어서 아주 위험한 취급과 조작을 한 것으로 된다.고로 이건 발생의 원인은 노후기관의 취급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그 이유로서는 본선의 기관은 소구발동기 52마력 2기통으로 되어 있으나 조업 중 돌연히 2기통중 1기통이 회전을 정지하므로 부득이 1기통 만으로 운전을 하게 된 것이다.2기통중 1기통 만으로 운전을 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과부하 운전을 하게 되는 것이며 과부하 운전이 계속되면 피스톤의 측압이 증대되고 피스톤과 실린더는 과열되기 때문에 운전조작면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실린더의 냉각은 물론이요, 실린더내의 윤활유 공급량을 증가해줌으로써 사전에 기관의 음향증대를 방지하고 진동을 적게하며 또한 메탈(metal)과 기타 운동부의 과열을 방지해야 할 것을 무면허자로서 위의 조치를 못한 채 운전조작을 잘못하여 결국은 피스톤과 실린더가 소부(燒付)되고 따라서 메탈과 운동부의 과열로 인하여 기관의 운전이 정지되므로 표류되면서 위험을 느낀 나머지 무전으로 구조요청을 한 것으로 추정되나 확실한 원인은 규명할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그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