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신덕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신덕호는 총 톤수 6톤 63의 종업제한 제1종어선으로 진도군 조도면 외병도 근해에 조업을 마치고 외병도 포구에 입항 가박 중 동일 19시경부터 기상악화로 상조도 포구를 피항 도중 관사도 북방에 지하였을 때 기관이 정지되어 투묘를 하였으나 묘색등이 절단되어 1973년 11월 25일 21시 40분 관사도 북방 해안 안벽에 접촉파손 침몰된사건.본 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1974년 3월 28일목포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5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신덕호 선 적 항완도군 신지면 선박소유자C 총 톤 수6톤 63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9마력 수 심 인무 지정해난관계인A BC 해기면장무무무 직 명선 장기관장선 주 사고일시1973년 11월 25일 21시 40분 경 사고장소진도군 조도면 관사도 북쪽해안(개위: 북위 34도 19분 03초, 동경 125도 58분 24초) 손 해선체 침몰 원 인기관 정비 불충분</span> 기선 제2신덕호는 완도군 신지면에 선적을 둔 총 톤수 6톤 63의 디젤발동기(9마력)를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 어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A(선장)동 B(기관장) 동 C(선주) 및 조리원 등 4명이 승조하고 1973년 9월 하순경부터 진도군 조도면 외병도 근해에서 연일 어로작업(게잡이)에 종사하다가 동년 11월 25일 일몰시가 되어 당일의 조업을 마치고 외병도에 돌아가 정박중 동일 19시경 갑자기 기상이 악화되어 (동월 24일 19시 서해남부 및 남해서부해상에 폭풍주의보 발표, 동월 25일 18시 폭풍주의보 해제) 그곳에 같이 정박 중이던 타 어선들이 전부 상조도에 피항 하기 위하여 이동하므로 동선도 지정해난관계인 A의 조선으로 타선들과 같이 외병도를 출발 상조도를 향하여 피항하는 도중 동일 19시 40분 경 조도(周島)부근 해역(주도서북방 약 0.5마일 거리로 추정)에 이르렀을 때 돌연히 주기의 연료 유관계통의 분사고압 파이프의 닙플(Nipple)연결부가 터져 연유가 누출(漏出)되므로 인하여 기관이 정지 되였으나 현지에서는 예비부속품이 없어 수리 또는 응급조치가 불가능한 상태로서 선체가 풍랑에 압류되기 시작하므로 지정해난관계인 A는 표류를 방지하고저 즉시 6관 중량의 유간묘 2개를 투묘(묘색은 경 25미리미터의 나이론색을 각각 25발씩 조출)지탱하고 있었으나 계속되는 강한 풍랑에 견디지 못하고 한쪽 묘색이 절단되자(시간미상) 이어서 다른쪽 닻은 앵카암(Anckorarm)이 절손되어 동선은 강한 편북풍에 압류 동일 21시 40분 경 마침내 관사도의 북쪽해안 암벽에 접촉되면서 대파 침몰되였다.당시 천후는 폭풍주의보가 해제 된지 수 시간 후였으나 북풍이 강하게 불고 해상은 파고가 약 2미터에 달하였다.본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지정해난관계인 B가 평소 주기의 연료 분사판 검사시 자주분해 조립하므로서 연유 고압관의 닙플부가 과다 손모 되여 악화된 것을 사전에 교체 정비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였을뿐 아니라 예비품도 보유하지 않은 채 만연히 운전한 동인의 기관정비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 동 C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침몰은 지정해난관계인 B의 기관정비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