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신광호 사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9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신광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44톤 95 기관종류, 마력디젤 225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선 장선 주 해기면장소형항해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77년 9월 23일 05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26분 45초, 동경 126도 15분 10초 손 해선두사망 원 인운항상 부주의</span> 기선 제2신광호는 총톤수 44톤 95의 디젤기관 225마력의 강조 예인선으로서 1977년 9월 23일 새벽(시간미상) 충남 안면도 장곡리 포구에서 규사 220톤을 적재한 부선 제1신용호를 직경 3.6센치미터의 나일론 예색을 약 100미터 길이로 연출 예인하고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로 동포구를 출발 후에 선미탐조 등으로 수시 부선의 상황을 살피면서 5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진로 전방의 기마도와 삼도 사이를 항진목표로 삼아 인천항을 향하여 예항중 동일 04시 30분경 시정이 악화되므로 기관을 미속으로 감속하고 속항중 동일 04시 43분경 안면도 내파수도 동방 0.2마일(북위 36도 36분 45초, 동경 126도 15분 10초) 해상에서 수십미터 전방에 암초(岩礎)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고 당황한 나머지 극우전타 하였으나 회두가 되지 않아 전속후진과 동시에 극좌전타하여 일단 암초를 피한 다음 전속전진으로 극우전타하여 암초를 좌현측으로 보면서 우회전진 하므로서 늦추었던 예인색이 급격히 튕겨지면서 부선 선수부 갑판상에 있던 선두 D의 흉부를 쳐서 사망케 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박무가 끼여 바람없이 해상은 잔잔하였고 조후는 낙조말기에 속하였다. 이건 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피건데 수심인 A는 장곡리 포구에서 부선 제1신용호를 예인 항해중 견시도 불충분한 상태에서 경험에 의한 목측만으로 항진하다가 전방지근 거리에서 갑자기 나타난 암초를 발견하고 당황하게 되었는바 당시의 예인선과 부선의 예인거리는 약 100미터이고 예인선과 암초와의 충돌위험을 느끼고 이를 피할려고 즉시 극우전타 하였으나 규사 220톤을 실은 부선의 중량을 받아 선회가 빨리 되지 않으므로 기관을 전속후진으로 하고 동시에 극좌전타하여 일단 암초를 벗어났으면 선미탐조등으로 부선의 상황을 살피면서 조심성있게 기관을 작동하여 예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선의 상태를 전혀 고려함이 없이 그대로 극우전타 전속전진 하는 등 과격한 조선을 한 수심인 A의 운항상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한편 부선 선두 D는 비록 피예인선이라 할지라도 집하하여 예선의 항적을 추종하고 그 움직임을 주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위치를 이탈하여 다른 장소에 있다가 부선이 예인선의 조선작용에 따라 좌우로 급격히 동요하게 되니 당황한 나머지 선수부 갑판으로 뛰쳐나오다가 때마침 튕겨진 예색에 흉부를 맞아 사망한 선두 D의 부주의도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사상은 수심인 A의 운항 부주의 및 선두 전순기의 직무상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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