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8월 17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8월 17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1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제2신광호부선 신광호부선 순창호부선 대성호 선 적 항영광군 낙월면 선박소유자 AACD 총 톤 수9톤6419톤6719톤2019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5마력없 음없 음없 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193"></img><span style="display:none;"> 진수년월일1983년 11월 지정해난관계인AB 직 명선 주선 장 해기사면허증없 음없 음 선원수첩없 음없 음 사고일시1987년 3월 25일 08시 30분경 장 소전북 부안군 위도 북서방 5마일(북위 35도 41분, 동경 126도 23분) 부근해상 손 해부선 신광호 양묘기 유실, 부선 순창호 및 선원 5명 행방불명 원 인기상악화 대처소홀</span> 기선 제2신광호는 목조 유자망 어선으로 1987년 3월 23일 14시 30분경 무동력선 신광호, 순창호, 대성호 등 3척을 동시 예인, 영광군 낙월면 하낙월도를 출발, 새우잡이 조업구역인 고군산열도의 선유도 부근으로 향하였다.기선 제2신광호에는 해기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과 무동력선 선주 3명이 그리고 피예선 3척에는 각각 5명씩의 선원이 승선하고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다음날인 3월 24일 11시경 위도 동남방 장은서에 이르렀을 때,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으나 운항을 계속하여 다음날인 3월 25일 05시경 위도 북동방 약 5마일 해상(개위 북위 35도 41분, 동경 126도 23분)에 이르렀을 때 풍랑이 거세어지고 예항이 어렵게 되자 피예선인 무동력선 3척을 각각 저질이 펄과 가는모래(SOFT SAND MUD)인 수심 12미터의 현장에 투묘 가박토록 한후, 제2신광호만 위도로 피항하였다.이때 투묘 가박중이던 3척의 무동력선중 대성호는 무사하였으나 같은날 08시 30분경 신광호는 풍랑으로 인하여 묘삭이 절단되면서 표류하여 같은날 11시경 부안군 격포 서안 갯펄에 밀려 인명피해 없이 구조되었고 순창호는 거의 같은 시각인 같은날 08시 30분경에 표류되다가 선원 5명을 태운 채 행방불명되었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20미터의 북서풍에 높은 파도가 일고 있었으며 폭풍경보가 발효중이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며 기선 제2신광호가 무동력을 예인하여 운항중 기상변화에 대처하여 인근 안전한 지역으로 피항하지 아니하므로써 발생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기선 제2신광호 선장으로 3척의 무동력선을 예인중 3월 24일 11시경 위도 동남방 장은서 부근에서 폭풍주의보가 발효되면서 기상이 크게 악화되고 있었으므로 가까운 줄포항이나 위도항으로 피항하였어야 함에도 그대로 속항하여 이건이 발생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박소유자로서 해기사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무자격자로 하여금 선장 직무를 수행케 하고 유자망 어선으로 하여금 무리한 예인을 감행케 한 과실이 있다.지정해난관계인 A과 동 B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나 잘못을 뉘우쳤으므로 필요가 없어 권고하지 아니한다.
이건 조난은 기선 제2신광호가 기상악화에 대처하여 예인중이던 무동력선을 인근 안전지역으로 피항시키지 아니하여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