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8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승림호 선 적 항포항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9.56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6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소형 선박 항해사 선원수첩미 상 직 명선 장갑 판 원 사고일시1971년 12월 11일 24시 0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85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장기갑 교석초등대부근 암초지대(북위 36도 05분 20초 동경 129도 33분 35초) 손 해선저파손 침몰 후 인양 원 인부하방임 선위미확인</span> 기선 제2승림호(이하 승림호라 한다)는 종업제한 제1종의 꽁치유자망 어선인바 수심인 A 등 8명이 승선하고 1971년 12월 9일 16시 00분경 포항을 출항 같은 날 22시 00분경 장기갑 동방 약 40마일 해상 어장에 도착 즉시 어로작업에 들어갔으나 어획 성적이 좋지 못하였으므로 어장을 이동하려고 하던 중 수심인 A는 독감에 걸려 심한 두통과 고열로 조업을 계속 할 수 없어 일단 포항으로 돌아갈 것을 결정하고 같은 해 12월 10일 18시 00분경 현장을 떠나 포항을 향하여 매시 약 7노트의 속력으로 항행 하였다.출발과 함께 수심인 A는 지정해난관계인 B에게 조선을 방임하고 조타실 안에 있는 자기 침실에 들어가 취침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침로를 대략 서쪽으로 향하고 항진 중 같은 날 19시 00분경 갑판원 장상석으로 하여금 조선을 부탁하고 선원실에 들어가 쉬고 있다가 동 23시 00분경 다시 일어나 조선하기 시작 속항하였다.같은 날 23시 25분경 부터는 날씨가 흐리고 약간의 안개도 끼어 있어 시계가 좋지 못하여 약 4마일 전방에서 보여야 할 장기갑 등대가 보이지 않아 선위에 자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심인 A에게 보고하지 않았음은 물론 조금 더 가면 등대불이 보이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막연히 항진하고 있었다.
동 23시 57분경 장기갑 등대부근에 이르러서는 교석초등표를 선수 목표로 하려 하였으나 동 등표는 그 동안 소등되어 1971년 수로고시 586호로 이미 고시되고 있었던 것을 지정해난관계인 B는 전혀 모르고 등표를 찾아 헤매고 있던 중 24시 00분경 동 등표부근 암초지대에 선수를 북서로 향하고 전 속력으로 승양하였다. 선체의 심한 충격에 놀라 일어난 수심인 A는 황급히 나와보니 이미 승양한 다음이었다.당시의 기상은 바람 없이 흐린 날씨에 안개가 끼어 시계가 좋지 못하였고 해상은 잔잔하였으며 조후는 고조말기에 속하고 있었다.승양결과 선저 대파로 창내에 침수 현장에서 침몰하였으며 전 선원들의 사람 살리라는 비명 소리에 부근 해안 경비 초소에서 경비 근무 중이던 예비군들의 전마선을 타고 긴급 출동하여 수심인 A 등 8명은 전원 구출되어 인명 피해는 없었고 선체는 다음 날인 12월 12일 09시 00분경 포항 경찰서 경비정 등 3척이 현장에 달려와 인양에 성공 그 후 수리 완료하였다.이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가 독감에 걸려 몸이 좀 불편하다 하더라도 기상이 악화 시계가 불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무자격자인 지정해난관계인 B에게 조선을 방임하고 자실에서 취침하였으며 지정해난관계인 B가 항해 중 시계 불량으로 선위에 자신이 없었을 때에는 즉시 수심인 A에게 보고하고 선장의 항해 지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동 양인의 운항에 관한 각 직무상 과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소형 선박 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