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승리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11월 3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499"></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제2승리호선 적 항충무시선박소유자B총 톤 수103톤 69기관종류, 마력디이젤 소구발동기 105마력(78킬로와트)진수년월일1973년 6월 수 심 인A직 명선 장해기면장 6급항해사(병종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1월 12일사고장소충무항 동호동 모래 하치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501"></img><span style="display:none;">손 해선저 중앙부 길이 10센티미터 균열원 인모래의 이동으로 인한 선체 경사로 화물창 침수, 정박당직 소홀</span> 기선 제2승리호는 평수구역 제9구에 취항, 모래 수송에 종사하는 선체 길이(등록장) 26.95미터, 너비(형폭) 5.01미터, 깊이(형심) 2.04미터, 선미선교형 강조 화물선으로서 선교루 전방부 갑판하에 화물창 1개, 갑판상에 코오밍 높이 약 80센티미터의 창구가 설치되어 있고, 창저에는 50센티미터 간격으로 높이 30센티미터의 형판상에 두께 4센티미터의 합판으로 창저판이 설치, 창저판에 뚫은 배수구를 통해 창저 공간으로 빠진 물을 기관실에 설치된 양수기 1대와 보조용 양수기 1대를 작동 배수하는 구조이다.본선은 주로 섬진강 하구 모래 채취장에서 충무항과 마산항으로 모래 수송에 종사하여 오던중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섬진강 하구 모래 채취장에서 선적한 모래 75루베를 충무항 동호동 모래 하치장에서 1985년 1월 5일 16시 00분경부터 약 2시간에 걸쳐 그랩 바께쓰(GRAB BUCKET)로 양육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 창저판이 충격되기는 하였으나 창저판에 손상 없이 양육작업을 완료한 후 공선상태로 떠나 같은 달 9일 14시 00분경 섬진강 모래 하치장에 도착, 대기하는 동안 창저판 위로 해수가 넘치지 아니하여 배수작업을 아니한 상태로 있었다.같은 날 17시 00분경 수중 모래 선적작업이 시작된 무렵부터 수심인 선장 A는 양수기를 작동, 창저로부터 배수를 시작하여 같은 날 18시 00분경 창구 양측 및 전후방 외곽의 갑판하 구석에는 공간이 형성된 상태로 창구 코오밍 반정도까지 모래 75루베를 선적 완료한 후 물이 배출되지 않을 때까지 약 1시간 배수를 계속하고 다음날 아침 날이 밝아지면 떠날 예정으로 대기하고 있었다.다음날인 10일 아침 수심인 선장 A는 창저에 고인 물을 출항전에 양수기를 작동하여 약 30분간 배수한 후 흘수 1.60미터의 등흘수로 같은 날 07시 00분경 출항, 충무항으로 항행중이던 같은 날 09시 00분경부터 약 20분간 창저를 배수한 후 배출되는 물이 없는 것을 확인하여 배수작업을 아니한 상태로 속항, 같은 달 11일 07시 00분경 충무항 동호동 모래 하치장에 고조-초기의 조고 68센티미터에 수심 약 1.90미터일 때에 도착 흘수가 출항 당시와 거의 같은 1.60미터의 등흘수에 건현 44센티미터로 도착하였다.그런데 충무항은 같은 날 17시 58분에 조고 36센티미터의 간조로 동호동 모래 하치장 부근의 수심이 1.60미터 이하로 내려가 선저가 해저에 저촉되었다가 다시 부상하여 다음날인 12일 00시 06분에 고조 이후부터 수심이 얕아지기 시작하는 상태에서 정박당직 근무를 하고 있는 동안 수심인 선장 A 이하 3명의 선원이 잠이 들어 있을 때인 같은 날 새벽 05시 00분경 본선의 좌현에 계묘박해 있던 기선 삼영호측에서 본선을 부르는 소리에 선교 조타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수심인 선장 A가 일어나 본바 선체가 우현으로 약 30도 경사되어 창구 우측 상단이 수면에 닿아 화물창에 침수되면서 우현 경사된 상태로 침하되다가 같은 날 05시 30분경 창구 상단이 수면하 약 5센티미터에 잠긴 상태로 해저에 저촉되어 선체가 바로 섰는데 간조시에는 선체 상부가 수면상에 나타나는 상태였다.당시 맑은 날씨에 초속 약 5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파고 0.5미터의 파랑이 이는 가운데 저조 말기였다.이후 같은 달 13일 12시 00분경 모래를 양육하고 해수를 배출한 후 점검한 바 선저 중앙부 형판 용접부에 길이 약 10센티미터의 균열을 발견하고 용접수리한 후 정상운항중 B에게 매도된 후 1986년 7월 9일자로 선명 유창호를 현재의 선명으로 변경 등록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침몰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섬진강 하구 모래 채취장에서 모래를 선적함에 있어 화물창 좌우측 상부에 공간이 존재한 상태로 창구 코오밍 높이의 반정도까지 적재하고 수심이 얕은 충무항의 동호동 모래 하치장에서 선수를 안벽으로 향해 약 5미터 떨어져 계묘박하여 양육작업을 대기 하던중, 저조시에 선저가 해저에 저촉될 때 모래 하치장의 해저가 평평하지 아니하므로 선체 경사가 초래되어 정지각이 이루어질 때까지 미끄러져 내리는 모래의 특성에 의해 우측공간에 모래가 채워짐에 따라 선체중심이 선체 경사쪽으로 편중되고 고조기에 선체가 부상된 상태에서 모래의 계속적인 이동으로 창구 상단이 수면에 접한 상태로 선체 경사가 증가되어 화물창 침수로 선체가 침하되기 시작, 경사쪽 선저가 해저에 먼저 저촉되면서 좌주된 상태로 침몰에 이르게 된 것이다.수심인 선장 A는 모래 운반선을 운항함에 있어 흘수를 감안하여 조석이 적절할 때 모래 하치장에 도착하고 저조시 흘수보다 얕은 수심에서 선저가 해저에 저촉되는 현상은 모래운반선의 운항 상황으로 보아 부득이 하다고 보겠으나 수심이 얕은 모래 하치장에서 계묘박하여 정박당직을 함에 있어서는 당직배치 및 근무를 적절히 행하여 이와 같은 선체 경사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대처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정박당직근무를 소홀히 하여 선체경사와 화물창내 침수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모래의 트리밍(TRIMMING) 및 양수기의 작동에 의한 배수작업을 못함으로써 침몰에 이르게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모래 하치장에서 묘박중, 저조시 선저 저촉에 의한 화물창내 모래 이동으로 선체가 경사되어 화물창이 침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정박 당직을 소홀히 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