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6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세종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00톤 11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38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2항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9년 4월 14일 15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11분 15초, 동경 126도 12분 00초 손 해선실내장 및 돗자리 일부 소손 원 인불 명</span> 기선 제2세종호는 총톤수 100톤 11에 디젤발동기 380마력을 거치한 강조여객선으로써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단, 목포항에서 낙월도까지) 목포시 경동 B 소유의 선박이다.본선은 1979년 4월 14일 09시 00분경 목포에서 여객 125명을 싣고 전남 영광군 낙월면(낙월도)을 향하여 항해중 동일 15시 40분경 북위 35도 11분 15초, 동경 126도 12분 00초 해상에서 선수측 하부 3등 객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여 전 선원이 동원되어 선내 소화기를 이용하여 10분 후에 진화된 사고로써 피해는 선내 내장판과 돗자리가 일부 소손된 것으로 인명피해는 없는 사건이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이며 사건의 내용을 검토한바 본선은 1979년 4월 14일 09시 00분경 여객 125명을 싣고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로 목포항을 출항하였으며 기항지를 순차적으로 경유하여 승객을 하선시키고 나머지 승객 10명과 같이 종착항인 낙월도를 향하여 항해중 동일 15시 40분경 선수측 하부 3등 객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약간 불었으며 조후는 창조말기에 속하였다.화재가 발생한 본선의 선수측 하부 3등 객실에는 당시 인화물질이나 화물이 적재된 것도 아니고 단지 승객만이 승하선을 한 것뿐이므로 뚜렷한 화재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기에는 너무나 물적 증거가 희박하며 또한 그곳에서는 승객이 없었으므로 확실한 사건의 경유를 알 길이 없다.따라서 승객들의 담배불의 부주의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나 확실한 원인은 불명확하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