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6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세연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D 총 톤 수49톤 60 기관종류, 마력얌마디젤기관 73마력5기통 무과급 분당 1200회전 수 심 인AB - 지정해난관계인 C 직 명선 장기 관 장선박관리인 해기면장소형선박항해사병종기관사 - 선원수첩없 음여수 - 사고일시1981년 3월 2일 19시경 사고장소나로도등대북동방 약 5마일 해상</span> 기선 제2세연호는 총톤수49톤60 디젤기관73마력을 거치 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안강망어선으로 1972년 7월 인천시소재 J조선소에서 정부의 제2차 어선계획조선에 따라 선가의 80%를 융자받아 선가의 20%만 선주가 부담하여 건조 진수되어 당초 소유자 여수시 D에 의해 운항되어오다가 1980년 4월 6일 지정해난관계인 C가 동선박을 매입하였으나 명의변경을 하지 못한 체 동 선박을 관리하여왔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1980년 7월초 전북 부안군 위도면 대리에서 기선 제2세연호를 인수 예인하여 여수시소재 K조선소에 상가 시켜 선체 정비를 하고 여수시소재 M기공사에서 기관정비를 마쳤으나 당시 안강망어업의 불황으로 조업이 곤란하게 되자 동년8월초 동선을 여수에서 출항시켜 지정해난관계인 C의 연고지인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 외초리앞 바다에 옮기게 하여 1981년 1월 하순경까지 계선케 하였던 바 선체의 선저부는 간조시에는 펄에 파묻히고 만조시에는 부상되는 상태였으며 중요비품 및 속구 등은 양륙하여 창고에 보관하였고 인근주민1명을 지정 선체의 감시를 시켜왔다가 1981년 1월 하순경 동선은 전기 계류지에서 예인되어 여수시 소재 M기공사에서 기관수리를 하게되자 이때 지정해난관계인 C는 수심인 B를 기관장으로 근무케하였다.M기공사에서 기관수리를 완료하고 그곳에서 대기하다가 출어를 하기 위한 선원을 충원하고 어구를 싣기 위하여 1981년 3월 2일 14시 00분에 지정해난관계인 C가 일당 5,000원을 주기로 하고 동선을 외나로도까지 몰고가는 선장으로 채용한 수심인 A과 그리고 수심인 B 및 선원1명 합계3명은 기선 제2세연호로 약5시간 소요되는 외나로도 외초리로 항해하기 위하여 승선하였다.수심인 A는 양묘가 되고 타륜의 작동에 별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수심인 B는 선미관의 상태 등 점검도 하지 않은 체 윤활유계도 없는 주기관의 가동만을 확인하였다.동일 16시 00분 수심인 A의 조선지위로 기선 제2세연호는 약4노트의 속력으로 외나로도 목적으로 여수항을 출항하여 동일 18시 00분경 백야도 등대를 통과하였다.출항 후 기관실에서 당직근무를 하고 있었던 수심인 B는 동일 19시 00분경 기관실 발판밑에 물이 차 있음을 보고 조사한바 기관실 후부 격벽 뒤 선원실 밑에 있는 선미관 글랜드패킹 부위에서 침수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즉시 추진용 클러치를 빼고 주기관에서 브이벨트로 연결 가동되는 배수펌프를 작동하고 주기관의 매분회전수를 약간 올린 후 수심인 A에게 침수사실을 보고한 다음 계속 배수펌프를 가동하였으나 기관실내 침수량이 증가하자 동일 22시 00분경 침수로 인하여 주기관이 정지되고 수밀이 되어있지 않는 기관실 전방격벽을 통해 화창에도 해수가 침입하게 되었다.수심인 A는 본선에 무전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 구조요청도 못하였으며 선내 부유물을 이용 구명대를 만들어 대기하다가 선체의 침몰이 임박하자 전 선원 3명은 구명대에 옮겨 탔으며 그 후 선체는 동일 24시 00분 경에 내나로도 동대 북동방 약 5마일 지점에 침몰하였고 구명대에서 표류 중이던 전 선원은 다음날 06시 00분경 기선 통운1003호에 의해 구조되어 여수항에 도착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미터정도 이며 바다는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침몰)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컨대,기선 제2세연호는 오랫동안 선원 없이 갯펄에 방치하였으므로 선미관 글랜드 패킹이 부식하였거나 또는 진흙, 모래등이 선미관에 침입하게 되어 동선이 1981년 3월 2일 16시 00분에 여수항을 출항하게되어 프로펠러축이 회전하게 되자 글랜드 패킹이 파손케 되어 해수가 선미관을 통해 선내로 침입하여 침몰케 된 지정해난관계인 C의 선박관리를 잘못한 것과 선박직원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하여 소형선박항해사 면허를 소지한 선장 수심인 A를 승선케 한 동인의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건이 발생한 것이나,수심인 B가 기관장으로서 승선하였으면 출항전 선미관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고 또한 출항 후 프로펠러축이 회전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선비관 글랜드 패킹상태를 점검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는 선장으로써 출항 전 검사를 하는 의무는 있으나 선미관 상태검사는 기관장의 직무이므로 동인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해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소행에 대해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