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9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2 세연호 선 적 항여 수 시 선박소유자D 총 톤 수49톤60 기관의 종류,마력디이젤기관 154마력 (기관형, 기통수, 과급기 유무)YANMAR DIESEL5기통, 무과급, 1,200 R.P.M.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 관 장 선박관리자 해기면장소형선박항해사병종기관사 선원수첩없 음여수 지정해난관계인 C 사고시각1981년 3월 2일 24시 00분 사고장소전남 고흥군 내나로도등대 북동방 약5마일 해상</span> 기선 제2세연호는 총톤수 49톤60, 디이젤기관 154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써 1972년 7월 인천시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되고 여수시 D 명의로 등록되어 운항되다가 1980년 4월 6일 소유자 D과 매수인 여수시 C 간에 선박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지정해난관계인 C가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동선을 관리하여 왔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1980년 7월초 전북 부안군 위도면 대리에서 기선 제2세연호를 인수후 예인하여 여수소재 K선소에 상가시켜 선체정비를 하고 여수소재 M기공사에서 기관정비를 마쳤으나 당시 안강망어업의 불황으로 조업이 곤란하게 되자 동년 8월초 동선을 여수에서 출항시켜 지정해난관계인 C의 연고지인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 외초리 앞 바다에 옮기게 하여 1981년 1월 하순까지 계선케 하였던 바 선체의 선저부는 간조시에 펄에 파묻히고 만조시에는 부상되는 상태였으며 중요 비품 및 속구 등은 양륙하여 창고에 보관하였고 인근 주민 1명을 지정하여 선체의 감시를 시켰다.기선 제2세연호는 1981년 1월 하순(일시미상) 계류지인 전기 외나로도 외초리 앞 바다에서 예인되어 다시 여수항에 도착 M기공사에서 기관수리를 한 후 대기하다가 출어준비를 하기 위한 선원을 충원하고 어구를 싣기 위하여 여수항을 출항 외나로도 외초리로 향하게 되었다.1981년 3월 2일 14시 00분 경에 수심인 선장 A 동 기관장 B 및 선원 E 등 3명은 출항을 위하여 기선 제2세연호에 승선하였으며 수심인 선장 A는 출항신고를 마친 후 주기관이 가동되어 양묘가 되고 타륜을 작동해본바 별 이상이 없으므로 동일 16시 00분 여수항을 출항 약4노트의 속력으로 외나로도로 향하였으며 동일 18시 00분 경 백야도 등대를 통과하였다.수심인 기관장 B는 1981년 1월 하순경 지정해난관계인 C에 의해 채용되었고 M기공사에서 기관수리 당시 입회한 사실이 있는 바 출항 후 기관실에서 당직에 임하고 있던 중 동일 19시 00분 경 기관실 뒤쪽 발판 밑에 물이 차있음을 발견하고 조사한 바 기관실 후부 격벽뒤 선원실 밑에 있는 스턴 튜우브 그랜드 패킹 부위에서 침수가 됨을 발견하자 즉시 추진용 클러치를 빼고 주기관에서 V벨트로 연결 가동되는 배수펌프를 작동하였으며 주기관의 R. P. M. 을 약700(추정, R. P. M. 게이지 없음)에서 약간 올린 후 수심인 선장 A에게 침수 사실을 보고한 다음 계속 배수펌프를 가동하였으나 기관실내 침수량이 증가하자 동일 22시 00분경 주기관은 침수로 인하여 정지되고 수밀이 되지 않은 기관실 전방 격벽을 통해 화창에도 침수가 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본선에 무전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 구조요청도 못하였으며 선내 부유물을 이용 구명대를 만들어 대기하다가 선체의 침몰이 임박하자 전선원 3명은 구명대에 옮겨 탔으며 그후 선체는 동일 24시 00분 경 내나로도등대 북동방 약 5마일 지점에 침몰하였고, 구명대에서 표류 중이던 전 선원은 동월 3일 06시 00분 경 기선 통운 1003호에 의해 구조되어 여수항에 도착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미터 정도로써 바다는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스턴 튜우브 그랜드 패킹이 부실하여 침수, 침몰된 것으로 수심인 기관장 B는 본선이 장시일 계선되어 있었음을 감안 출항전에 기관실내를 철저히 점검하여 스턴 튜우브 그랜드 패킹 커버의 보울트 너트의 잠겨 있는 상태 및 누수상태를 살펴보고 또한 출항 즉시 다시 발열여부와 적당한 누수여부를 살펴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항 3시간 후 기관실 뒤쪽 발판밑에 물이찬 후에야 스턴 튜우브에서 누수됨을 발견하여 그랜드 패킹의 손상을 조기에 예방치 못하고 침수로 인한 침몰을 발생케 하였고 또한 배수펌프를 가동하였으나 펌프가 정격 회전수가 유지되어 실제로 배수가 되었는지 확인도 못한 점등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이 건을 발생케 하였으며, 한편 수심인 선장 A는 출항 2시간 전에 승선하여 양묘가 되고 타륜의 작동시험만 하였을 뿐 선박이 항해에 감당할 수 있는가의 여부등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출항전의 검사의무를 소홀히 한 채 무모하게 출항하였으며 또한 백야도 등대를 통과 1시간 후 수심인 기관장 B로 부터 기관실에서 침수됨을 보고 받은 후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면 조기에 지근거리에 있는 천소 등에 임의 승양을 시켜 인명 및 선박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심인 선장 A는 당황하여 이런 조치를 잊은 채 침수됨을 발견후 주기관이 정지될 때까지 3시간 동안 배수작업만을 하였음을 선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위험시의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도 이 건을 발생케 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관리자 C는 선박직원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시행령 제32조 별표 7에 의하여 선장은 병종항해사 자격자를 승무시켰어야 함에도 하급인 소형선박항해사 자격자를 승무시켜 선박의 안전운항을 소홀히 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B 동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B의 병종기관사 업무를 2월, A의 소형선박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