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82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성길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D 총 톤 수28톤 16</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8287"></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30마력 수 심 인AA 해기면장소항사 소형기관사 직 명갑판원기관장 사고일시1974년 3월 23일 19시쯤 사고장소북위 34도 45분 15초, 동경 126도 10분 30초지점 손 해선원 1명 사망 기관실 천정일부손실 원 인화기취급 부주의 및 직무상과실</span> 기선 제2성길호는 총 톤수 28톤 16(디젤발동기 30마력) 종업제한 제1종 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목조 어선으로서 본선은 1974년 3월 13일 11시쯤 선장 E외 7명 도합 8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어로(새우잡이)를 목적으로 목포항을 출발하여 칠발도 남방 약 3해리 해상에서 연일 조업에 종사하였으며 동월 27일 기상이 불순해지므로 조업을 중지하고 전남 신안군 비금(솔치)포구에 기항하여 정박하고 있었다.이때 본선 선장실에 보관해 두었던 어물판매대금 85,100원을 선원(화장) F가 아무도 몰래 가지고 도주 해 버려 선장 G는 비금 경찰관서로 도난신고하기 위하여 배에서 내렸으며 나머지 6명의 선원이 선장 E의 지시에 따라 갑판원 A(소항사면허)가 선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동월 23일 17시쯤 목포항으로 향해 비금포를 출발하였다.본선이 비금포구를 출발에 앞서 선원들은 그곳에서 1되홉쯤되는량의 소주를 나눠 마신 뒤라 항행 중에도 모두 취기가 있었으며 수심인(기관장) A는 기관실 침대위에 갑판원 C가 술에 취한 모양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같은 날 18시 30분쯤 기관실을 나와 선원실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으므로 기관실에는 기관을 가동해 놓은 채 당직자가 없이 같은 날 19시쯤 안창도 북쪽 등대부근 즉 북위 34도 45분 15초, 동경 126도 10분 30지점에 이르렀다.이 무렵에 갑자기 기관실로부터 연기가 새어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선원들이 목격하고 화재가 발생했다는 고함을 지르는 바람에 선원실에서 식사 중에 있던 수심인 A가 급히 기관실로 달려가서 연기속에 갇혀있는 C를 문으로 나가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문쪽으로 밀어 제친 뒤 전 선원들과 같이 여러 방법으로 진화작업을 벌리는 한편 수심인 A는 화염이 번지기전에 거리가 가까운 팔금도 남동쪽으로 향주하여 그곳 벌 위에다 선체를 임의 승양 시킨 뒤 선내에 염장용으로 보관하고 있던 “소금”을 마구 뿌려 던지는 등 진화작업을 계속하여 화재가 발생한지 약 30분이 지난 같은 날 19시 30분쯤 진화되었다.이 사고결과 기관실안에서 선원 C(당 53세) 1명이 질식 사망하고 기관실에 쓰레기통이 놓아있는 격벽으로부터 천정일부가 소실된 피해가 있었다.이 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바 조사관의 조사기록 및 목포지구 해양경찰대에서 조사한 관계 기록등을 검토하고 그 원인을 살펴보건 데 본선은 화재가 발생한 뒤에도 계속 기관이 운전되었으며 선체를 벌 위에다 임의 승양시키므로서 기관이 자연 정지되었다.또한 화재는 기관실 쓰레기통에 놓아있던 격벽으로부터 천장일부분이 소실되었고 그밖에는 화재의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서 이러한 것 등으로 미루어 보아 기관자체에 이상이 생긴 발화로 인한 화재가 아니고 사망자 C가 술에 취하여 담배를 피우고 난 뒤에 화기에 대한 주위를 게을리하여 담배꽁초에 붙은 불을 완전히 끄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린 것이 쓰레기통안에 버려진 기름, 걸레, 휴지물 등에 불씨가 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수심인 A가 기관실에서 술에 취한 갑판원 C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도 화기단속을 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방치한 채 기관실을 비웠던 직무상 과실도 화재발생의 일인이 되었다고 인정된다.수심인 A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동인이 소지한 소형선박 기관사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당원은 수심인 H를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