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8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선일호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J상선주식회사(용선주) 총 톤 수3,334톤99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700마력 선교의 위치선미 선교류</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8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회 권약 500미터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갑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1년 6월 9일 00시 30분경 장 소북위 37도 27분 12.5초, 동경 126도 35분 22초</span> 기선 제2선미호는 파나마국에 선적을 두고 근해구역에 취항하는 총톤수 3,334톤99의 강조화물선(용선주:J상선 주식회사)으로서 중공의 「칭따오」항에서 선철5,062톤(M/T)을 적재하고 1981년 6월 7일 17시 30분(L.M.T)흘수선수 6.15미터, 선미 7.05미터로 동항을 출발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하에 전속 평균 12.5노트 정도로 목적지 인천항을 향하여 항해중 동월 8일 16시 30분 경 동선의 인천항 선박 대리점에 도선사 수배를 요청하고 정박묘지 E-5를 지정 통고 받은 후 동일 20시 55분 안도를 통과하여 인천항 입항로인 동수도 추천항로를 순조에 따라 평균속력 13.5노트 정도(대지)로 항진하고 있었으나 팔미도 부근의 도선사 승하선 지점에 이르기에는 예정시각보다 빨라질 것 같으므로 수심인 A는 도선사 수배를 위하여 교신을 시도하면서 동수도 항로를 속항중 동일 23시00분 영흥도 북방 북장자서 부근에서부터 기관을 전진 전속에서 용의반속으로 감속하고 대지속력 약 4.5노트로 속항타가 종래 육상대리점과 연락이 않된 채 동일 23시 40분 경 팔미도를 좌현 0.4마일 거리로 통과하여 동 50분 경 예정보다 약1시간 앞당겨 도선사 승하선 지점에 이르렀다.
수심인 A는 항만청당국으로부터 인천항 도선면제를 득하지 못하였으나 특수지역으로부터 내항 한관계로 도선사를 대기하기 위하여 항외에서 머물기가 곤란할 뿐더러 다음날 06시 30분에 내항에 입거 접안하도록 통고를 받았으므로 E-5묘지까지 도선사의 향도없이 스스로 조종하여 입항할 것을 결심하고 기관을 용의전속(Standby full)으로 증속하여 역조에 의한 대지속력 8노트 정도로 수로 중앙부를 따라 진침로 028도로 진행타가 1호 등부표를 통과하면서 진침로 013도로 변침 진행중 입항 배치상태에서 선교에는 수심인 A가 있어 조선지휘를 하였고 선장을 보조하는 2등항해사를 비롯하여 3등항해사와 당직타수가 근무중이었으며 선수루 갑판에는 1등항해사 지휘하에 갑판장과 갑판원 2명이 투묘준비를 완료하고 대기상태에 있었다.
수심인 A는 투묘 예정지인 E-5묘지의 서남쪽 가까이에(북위 37도 27분 12.5초, 동경 126도 35분 22초 지점)해군함정 라-3호(1,500톤급 유조함)가 함수를 북북서로 향하여 정박하고 있어 라-3함 동편(우현측)을 통과하여 E-5묘지에 이르고자 생각하였으나 그 함미방향의 E-4묘지에 기선 남산호가 정박하였고 라-3함과 남산호 중간지점에 또다른 선박이 정박중이어서 이를 단념한 동 수심인은 라-3함 서편의 E-3묘지가 비어 있어 장애요소가 없으므로 라-3함 함수쪽으로 우회하여 묘지에 진입하고자 동월 9일 00시 20분 북위 37도 26분 42초, 동경 126도 34분 54초 위치에서 라-3함을 우현방향으로 약 130미터의 통과거리를 두고 진침로 028도로 우변침 정침하고 4노트 정도의 속력(대지)으로 진행시 E-5묘지에의 진입로에 해당하는 제2등부표와 라-3함사이(거리 약 500미터)의 중간에 위치한 해도상의 수심표시 5.8미터 포인트(제2등부표 남방 180미터)에는 당시의 조고에서 수심 10.4미터(계산상)이나 조고계산을 함이 없이 단지 자선의 흘수(7.05미터)이하라는 점에서 이에 대하여 주의를 집중한 나머지 전시 함정에 대하여 지나치게 접근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한채 400-500미터 전방의 투묘 예정지에 진입하기 위하여 동 29분 기관을 정지하고 라-3함의 선수방향을 비스듬히 근접 통과중 약 2노트의 남류(낙조 최강시기임)에 풍력 3정도의 북서풍이 가세되어 선체가 라-3함이 정박한 남동쪽으로 압류되므로 동 30분경 기관을 전진반속으로 가동하고 극우전타하여 킥(kick)작용으로 접촉을 피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효과없이 우현 선미부와 라-3함 좌현 선수부가 선미 약 60도 각도로 접촉되었다.당시 천후는 담천으로 북서풍이 풍력 3정도로 불었으나 해상은 잔잔하였고 조후는 낙도 중기에 속하여 남류 약 2노트였다.본 충돌(접촉)로 인하여 기선 제2선일호는 선미부 우현측의 단정갑판지주(stanchion)3개가 굴곡된 외에 배수관(Scupper pipe)5개가 절손되고 핸드레일등이 약간 손상되었으며 라-3함은 좌현측 함수루 갑판의 현장판이 길이 1미터 정도가 굴곡 손상되었다.그후 양선의 손상부위는 각각 수리 복구되었음.2. 원 인가.
원인판단본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A가 인천항에 입항함에 있어 특수항로를 취항하는 관계상 항의 구역에 머물러 도선사 대기를 하기가 난처한 입장이면 사전에 중간연락을 취하여 도선사 회동 계획을 변경하도록 조처하던가 아니면 도착 예정시각에 맞추도록 항해속력을 미리 조절하였어야 함에도 이들에 대한 예비대책없이 예정시각보다 약 1시간 앞당겨 팔미도 부근 도선사 승하선 지점에 도착한 수심인 A는 도선면제 자격없이 야간에 스스로 조선지휘하여 입항을 강행하였고 지정된 묘지에 진입함에 있어서 진로좌측(라-3함 서쪽)에는 정박선등 장애요소가 없으므로 당시의 조후 및 풍후를 감안하여 묘지 진입지점에 정박한 라-3함을 충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하도록 적의 침로를 조정하여 진입하여야 함에도 조고계산을 하지 않음으로서 하등의 지장이 없는 예정묘지 진입로 중간에 위치한 해도상의 수심표시 5.8미터의 천수지점(계산상 당시 수심 10.4미터)을 회피하는데만 전념한 나머지 정박선 라-3함에 지나치게 접근된 침로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채 동선 좌현함수 방향을 근접 통과중 저속에서 심대되는 압류현상을 고려함이 없이 막연히 기관을 정지하고 전진타력으로 진행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