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선일호 승양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5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선일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04.53톤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7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7년 1월 28일 15시 30분 사고장소강원도 후포 신항 손 해승양 침수 원 인피항조치 지연으로 황파에 압류(피항태만)</span> 기선 제2선일호는 총톤수 304.53톤의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화물선으로서 포항-후포 간의 J종합제철회사에서 사용하는 석회석을 수송하고 있던 중 1977년 1월 27일 07시 00분 공선으로 포항항을 떠나 동일 14시 30분 후포항에 입항 투묘 정박하고 있다가 선적 부두가 비자 1월 28일 13시 30분 우현묘 2.5절을 투하하고 좌현측으로 계선과 동시 “콘베아”로서 적화작업이 시작되었다.본선의 예정 적재량은 460톤으로서 약 1시간 4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바 수심인 A는 조타실에서 작업현황을 보고 있던 중 동일 14시 00분경부터 북동풍이 강하게 불며 파도가 침입하면서 선체가 동요됨으로 동일 15시 10분 우현묘를 올림과 동시 기관을 미속으로 하고 그후 방파제를 넘어오는 스웰에 주기를 감안하여 전속으로 하였으나 계속되는 큰 파도가 선수를 충격하자 선수가 우현되면서 선체도 계속 우현으로 압류되어 동일 15시 30분 부근 천주에 승양되었다.수심인 A는 다음 적화를 위하여 부근 해상에서 대기중이던 기선 인덕호에 구조를 요청하여 선수부로부터 예인을 시도하였으나 예인색이 절단되어 다시 선미부 예인을 시도하였으나 역시 실패하자 계속되는 파도에 기선 인덕호 자선의 위험을 느껴 구항으로 피항하였고 선원들은 조타실에서 날씨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던 중 기상은 점점 악화되고 창내 침수는 증가하여 선체의 전복위험을 감지 수심인 A는 1월 29일 12시 00분경 전마선을 하강시켜 선원 2명을 육지로 보내 구조요청을 한바 육안에서 전마선 등이 오므로 동일 14시 25분경 전원 퇴선하였다.본선은 조타실만 남겨 놓고 선수 갑판등은 완전 침수상태에 있는 것을 2월 28일 인양하여 부산까지 예인 K 조선소에 상가 후 선체의 부분적인 굴곡부 수리 및 기관 분해 수리 등을 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풍력 5정도로 불고 파도의 높이는 3-4미터 되었다.

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금번 기선 제2선일호가 하역작업을 위하여 계선중인 후포신항 부두는 방파제가 축조되어 있다고는 하나 기상악화에 따른 큰 파랑이 침입할 경우 소형선으로서는 안전계선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이러한 조건의 항구에서는 선장으로서 항상 기상 파악에 신경을 써서 즉각적인 피항조치가 가능하도록 만반준비가 되었어야 됨에도 수심인 선장 A는 기상이 악화되면서 약 1시간 10분이나 지체하다가 부두에서 이선할 때는 계속적인 큰 파도의 침입으로 조선이 여의치 않어 압류되면서 승양한 동인의 피항조치가 늦은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기상악화로 인하여 조선이 여의치 않은 당시의 상황을 고려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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