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서진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서진호는 총톤수 123톤31, 디이젤기관 300마력을 거치한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 1985년 12월 23일 15시 00분경 군산항을 출항하여 제228-4해구에서 약 8일간 조업한 후 1986년 1월 2일 14시 00분경 제219-2해구를 지날 즈음 클러치 내부의 기어축이 절손되고, 클러치 판이 굴곡되어 버려 구조 요청한 후 표류, 대기하다가 다음날인 1월 3일 10시 00분경 구조차 출동한 해경정에 예인되어 같은 날 18시 30분경 대흑산도 예리항에 입항한 사건임.이 사건과 관련하여 기관장 A는 기관정비 점검소홀 및 당직근무 태만 등의 과실이 인정되어 수심인으로 지정함.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6년 7월 1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2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2서진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23톤31</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223"></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30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해기면장6급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1월 2일 21시 00분 사고장소제219-2해구 손 해역전기축 절손 원 인재질피로</span> 기선 제2서진호는 근해 안강망 어선으로 1985년 12월 23일 15시쯤 조업차 군산항을 떠나 다음 날 21시 00분쯤 제228-4해구에 도착하여 9일간 조업을 하고 다음해 1월 2일 14시 00분쯤 동 조업지를 떠나 군산으로 귀항중 같은날 21시 00분쯤 제219-2해구인 북위 33도 40분 00초, 동경 125도 00분 00초 해상을 항진 중, 직경 70미리미터인 클러치의 전진기어축이 수직으로 절손되고 전진용 클러치 판이 굴곡되었다.기관장인 수심인 A는 동 클러치를 분해 자체 수리를 시도했으나 불가능하여 다음날 04시 00분쯤 무선전화로 구조요청하고 있다가 동일 10시 00분쯤 구조차 현장에 도착한 해경정에 예인되어 동일 18시 30분쯤 대흑산도 예리항에 입항하였다.이 기관은 1980년 11월 이 선박 건조 진수시 거치한 대우 디이젤기관 4행정, 단동, 6기통 1200회전, 유압 간접역전식 과급기부 기관으로 절손된 축은 기히 균열되어 윤활유가 스며들어 단면이 2/3정도 검은색을 띠고 있었다.수심인 A는 이 선박에 5년전 기관장으로 승선하였으며 5년전 이 클러치를 분해 점검하고 계속 운전하였으며 그간 항해 중 바다 위를 부류하는 로우프 토막이 3번 추진기축에 감긴 사실이 있다 한다.당시 해상은 맑고 평온하였으며 북서풍이 초속 3-5미터 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을 살펴보면 이 기관은 사용년수 5년의 중고 기관으로 그간 어로작업 중 해상을 부류하는 로우프 토막이 3번씩이나 추진기축에 감겼을 때 기간에 과부하가 걸리고 과대한 비틀림 응력이 클러치에 작용하였으며 클러치의 정비점검을 소홀히 하므로 기관축심이 비트러진 상태에서 장기간 운전으로 재질이 피로하여 균열이 생겼고 이 균열이 신전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를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역전기축 절손)은 장시간 과부하 운전으로 과대한 응력에 의한 재질 피로로 절손된 것이나 수심인 A의 정비점검 소홀도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