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2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2서진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23톤31</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223"></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30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해기면장6급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1월 2일 21시 00분 사고장소제219-2해구 손 해역전기축 절손 원 인재질피로</span> 기선 제2서진호는 근해 안강망 어선으로 1985년 12월 23일 15시쯤 조업차 군산항을 떠나 다음 날 21시 00분쯤 제228-4해구에 도착하여 9일간 조업을 하고 다음해 1월 2일 14시 00분쯤 동 조업지를 떠나 군산으로 귀항중 같은날 21시 00분쯤 제219-2해구인 북위 33도 40분 00초, 동경 125도 00분 00초 해상을 항진 중, 직경 70미리미터인 클러치의 전진기어축이 수직으로 절손되고 전진용 클러치 판이 굴곡되었다.기관장인 수심인 A는 동 클러치를 분해 자체 수리를 시도했으나 불가능하여 다음날 04시 00분쯤 무선전화로 구조요청하고 있다가 동일 10시 00분쯤 구조차 현장에 도착한 해경정에 예인되어 동일 18시 30분쯤 대흑산도 예리항에 입항하였다.이 기관은 1980년 11월 이 선박 건조 진수시 거치한 대우 디이젤기관 4행정, 단동, 6기통 1200회전, 유압 간접역전식 과급기부 기관으로 절손된 축은 기히 균열되어 윤활유가 스며들어 단면이 2/3정도 검은색을 띠고 있었다.수심인 A는 이 선박에 5년전 기관장으로 승선하였으며 5년전 이 클러치를 분해 점검하고 계속 운전하였으며 그간 항해 중 바다 위를 부류하는 로우프 토막이 3번 추진기축에 감긴 사실이 있다 한다.당시 해상은 맑고 평온하였으며 북서풍이 초속 3-5미터 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을 살펴보면 이 기관은 사용년수 5년의 중고 기관으로 그간 어로작업 중 해상을 부류하는 로우프 토막이 3번씩이나 추진기축에 감겼을 때 기간에 과부하가 걸리고 과대한 비틀림 응력이 클러치에 작용하였으며 클러치의 정비점검을 소홀히 하므로 기관축심이 비트러진 상태에서 장기간 운전으로 재질이 피로하여 균열이 생겼고 이 균열이 신전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를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