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서진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서진호는 1975년 11월 진수된 총톤수 57톤 93,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오징어 채낚기 강조어선으로서 조업중 1984년 4월 10일 17시 00분경 북위 29도 50분, 동경 125도 27분 해상에서 크랑크가 파손되어 표류타가 같은달 14일 08시 30분경 북위 27도 13분, 동경 123도 52분 해상에서 기선 동남호(총톤수 약 3,000톤)에 구조 예인되어 같은달 16일 22시 10분경 부산항에 입항한 사건.본건은 해난 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5년 7월 11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3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서진호 선 적 항울진군 평해면 선박소유자C(증서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34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57톤 93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선 장실선주 해기사면허증6급항해사 사고일시1984년 4월 10일 17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29도 50분 00초, 동경 125도 27분 00초 손 해2번 크랭크 메달 손상 원 인점검, 정비 소홀</span> 기선 제2서진호는 총톤수 57톤 93, 한기제작 6기통,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하고 종업제한 제1종인 오징어 채낚기 강조어선으로서 선주 C(선박원부등본상)로부터 조기공장 기사로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B가 1984년 2월 4일 매입하여 명의변경도 하지 않은채 운항해 오던중 1984년 3월 20일 11시 00분경 선원 22명과 함께 조업준비를 갖추고 하선 귀가한 전 기관장 D의 후임으로 소정의 해기면허장도 없이 승선 기관실에 근무하며 수심인 선장 A 조선 지휘로 제주성산포항을 출항하여 제702-2해구에 도착 부근 해역으로 어장을 이동해가며 약 20일간 조업을 하였으나 부진한 어획으로 702-3해구로 이동 어로중 주기를 반속전진하였다가 전속후진으로 구동하였을때인 1984년 4월 10일 17시 00분경 북위 29도 50분 00초, 동경 125도 27분 00초 위치에서 주기에서 갑자기 덜커덩 덜커덩 하는 이질음이 나므로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기관 각부를 개방 점검하여 보니 주기 제2번 크랭크핀 상.

하 메달이 마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주기를 계속 구동이 불가능하여 약 3일간 표류하다가 같은달 13일 18시 00분경 북위 27도 13분 00초, 동경 123도 52분 00초 지점에서 묘박대기하고 있었다.같은달 14시 08시 30분경 마침 부근 해상을 지나던 기선 동남호(약 3천톤급)에 손으로 구조신호를 하여 내도한 동남호에 전 선원을 어선 구조하고 본선은 동남호에 예인되어 같은달 16일 22시 10분경 부산항에 입항하였음.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원인을 규명코자 노력하였으나 당시 기관조작을 하며 승선하고 있었던 선주 지정해난관계인 B가 당원에 단 한번도 출석치 않았을뿐 아니라 서면질의에도 응하지 않고있어 상세한 원인을 밝힐수는 없으나 당시 선장으로 승선하고 있었던 수심인 선장 A에 대한 증거자료중에서 그 원인을 살펴보면, 제2번 크랭크핀에 연결된 콘메달(piston connecting metal)에 윤활유의 공급이 순조롭지 않게 되어지면서 바벳트가 녹아내려 덜커덩 덜커덩 이질음을 내게 되었고 비치하고 있어야 했던 예비 metal이 없었으므로 교체 보수치 못하고 표류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구조된 것이라고 본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은 해기면허장을 소지하고 있는 기관장을 승선시키지 않고 운항하였을뿐 아니라 주기 온도 감지 윤활유 공급압력 관찰등을 소홀히 한 선주로서 기관실 업무를 담당했던 지정해난관계인 B의 기관취급에 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된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았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에 의거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 정비점검을 소홀히 한 지정해난관계인 B의 기관취급에 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