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삼흥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삼흥호는 9톤 01, 디이젤 45마력의 주문진읍 선적의 목조 어선으로서 1983년 1월 17일 학꽁치 조업차 주문진을 출항하여 후포로 귀항중이던 동일 21시 27분경 임원 동북방 30마일 해상(북위 37도 16분, 동경 129도 23분) 위치에서 크랑크 중간 기아 및 록크 암이 절손되어 표류하다가 해경대 해경정에 구조 예인되어 동년 1월 18일 05시 20분경 묵호항에 입항하였음.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1984년 2월 6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6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삼흥호 선 적 항주문진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톤 0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5마력(얀마3기통)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병종 기관사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6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 사고일시1983년 1월 17일 21시 27분 사고장소임원 동북방 3.0마일 해상 북위 37도 16분 00초, 동경 129도 23분 00초 손 해약 50,000원 원 인 재질 피로</span> 기선 제2삼흥호는 임군자 소유의 총톤수 9톤 01에 디이젤기관 45마력(일본국 얀마제작, 3기통, 4행정)을 거치한 선령 18년의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으로서 선장 C와 수심인 기관장 A 그리고 갑판원 2명 계 4명이 승조하여 학꽁치(사요리) 유자망 조업차 1983년 1월 17일 15시 00분에 주문진항에서 출항하여 남하하고 있는 어군을 따라후포 앞 해상으로 향하였다.예정 항로에 따라 항해중 동일 21시 22분경 수심인 기관장 A는 선장과 같이 조타실에 있다가 기관실로 들어갔던 바 약 5분 후인 동일 21시 27분경 임원 동북방 약 3마일 해상인 북위 37도 16분 00초, 동경 129도 23분 00초에서 갑자기 “꽝”소리가 나면서 주기관이 정지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리고 눈이 내리는 날씨에 초속 약 12미터 내지 14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있었으며 파도의 높이는 약 3미터 내지 3.5미터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즉시 기관 각부를 점검해본 결과 제1본 록암(LOCK ARM)대가 떨어져 나갔으므로 후라이 휠(FRY WHEEL)을 돌려보았으나 이상이 없었으므로 제2번, 제3번 기통만을 돌려서 운전하기 위해 푸쉬 롯드(PUSH ROD)를 작동해 보았던 바 동 푸쉬롯드가 작동되지 않으므로 기어(GEAR)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고 커버를 벗기고점검해본 즉 캠 기어와 크랭크 기어 사이에 있는 중간 기어(IDLE GEAR)가 파손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자체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수심인 기관장 A는 선장 C에게 자체 수리 불가함을 보고하였으며 선장 C가 주문진 어업 무선국에 구조 요청하고 표류중 다음 날인 동년 1월 18일 01시 30분경 해경566함이 현장에 도착 예인하여 동일 05시 20분에 묵호항에 입항하였으며 동 묵호항에서 중간 기어는 신환하고 록암대는 용접 수리(수리비 약 50,000원)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선의 선령이 18년이나 되는노후된 소령 목조 어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기관이 전반적으로 노후된데다 캠 기어와크랭크 기어 사이에 있는 중간 기어(IDLE GEAR)의 치부위가 장기 사용으로 인해 재질이 피로하여 치의 일부가 파손되고 그 파손된 치가 기어 사이에 물리게 되므로써 중간 기어가 파손되고 제1번 록암대도 파손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기관장 A는 중간 기어는 캠 기어와 크랭크 기어 사이에 있어서 자주 점검할 수 있는 부위가 아니라 볼 때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기관 손상은 중간 기어(IDLE GEAR)의 재질이 피로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