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삼화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4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삼화호 선 적 항마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1.19톤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4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을2항사 선원수첩충무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6년 12월 23일 10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2분, 동경 130도 04분 손 해선체침몰 인양불능 원 인피항태만 황천준비 불량</span> 기선 제2삼화호(이하 삼화호라 한다)는 종업제한 제3종의 활어운반선인바 주로 한일간의 활어수출용으로 운항하고 있던 중 활장어(충무에서 8,000키로그램, 다대포에서 4,000키로그램)도합 12,000키로그램을 싣고 수심인 A 지휘하에 1976년 12월 22일 17시 00분 부산항 다대포만을 출항목적지인 일본국 우노를 향하여 8낫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이에 앞서 본선은 1960년 8월에 건조 진수한 선령 17년의 노후선으로서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적당한 수리를 하였다고는 하나 목조선의 내구년수가 거의 다된 노후선으로서 외형상 별다른 이상은 없었으나 대일항로(對日航路)의 활어운반선으로서는 특히 기상이 악화 황천을 만났을 경우에는 안전운항에 지장을 가져올 위험성을 안고 있었다.그리하여 같은날 21시 00분경 일본 쓰시마(對馬島)북단 미쓰시마(三島)등대를 우현으로 통과하고 계속 침로를 125도(자침로 이하같음)를 유지하면서 속항하였는바 이때부터는 북동풍이 8미터 정도로 불기 시작하면서 점차 기상이 악화되었으나 가까운 거리에 있는 쓰시마의 안전지대에 피항함이 없이 그저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무리한 항행을 계속하므로서 풍랑을 좌현전횡에서 받게 되여 선체의 동요가 심할뿐더러 기상은 더욱 악화되므로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여 오키노시마(沖島)에 피항 할 것을 결정하여 침로를 145도로 변침 하였으나 시간이 경과될수록 풍랑은 거세게 일어나 속항에 위험을 느낀 나머지 풍랑을 좌현 선수 15도 방향에서 받게 하기 위하여 좌전타 하여 60도로 정침 하였던바 거센파도가 연달아 좌현선수를 강타하게되여 해수가 갑판상으로 쳐들어와 선내에는 해수가 범람하여 거의 물배가 되는 가운데 속항하고 있던 중 같은 해 12월 23일 01시 10분 경 오키노시마 북방 약 10마일 해상(북위 34도 22분, 동경 130도 04분)에서 갑자기 선수가 침하 되므로 당황한 수심인 A는 위험을 무릅쓰고 황급히 선수에 뛰어나가 자세히 살펴보니 좌현선수부 수선상 외판이 벌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당시의 기상은 그름이 끼고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10미터 정도로 해상에는 3미터의 파고가 있어 몹시 거칠어지고 있었다.그 결과 선내에 있는 배수시설을 총동원하여 배수작업에 전력을 다하였으나 침수량은 점점 불어나 선수부가 크게 침하 되자 선미부가 떠오르게 되므로서 추진기가 노출되어 주기의 운전이 불가능하게되자 해상을 표류하게 되었으므로 선내에 있는 SSB무전기를 사용 구난신호를 발신하였던 바 국내 각 무선국과 교신되었고 이들과 일본 무선국과의 사이에 다시 교신되어 같은 날 07시 40분 경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경비정 사꾸라마루가 급거 현장에 달려왔으나 이때는 이미 선체의 절반이상이 침수되어 선미 일부만을 남기고 거의 침몰상태에 들어가 선체의 구조는 어려운 상태에 빠지게 되었기에 같은 날 08시 20분경 수심인 A등 선원 7명은 일본 경비정에 의하여 전원 구조되었고 선체는 같은 날 10시 30분 경 현장부근 해상에서 완전침몰 되었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가 선체가 과히 좋지 못한 노후선을 가지고 쓰시마 북단을 통과시부터 기상이 악화되었을 경우 재빨리 가까운 연안의 안전지대에 피항하여 기상회복을 기다리지 않고 그저 어떻게 되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무리한 항행을 계속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을종 2등 항해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어선을종 2등항해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