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2삼화호, 대동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4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2삼화호기선 대동호(미등록선) 선 적 항부산시 총 톤 수71.19톤약4톤급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120마력전기착화5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C 해기면장어선을2항사없 음없 음 선원수첩부산없 음충무 직 명선 장선 장갑 판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40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72년 1월 20일 23시 40분경 사고장소충무운하 (북위 34도 49분 40초, 동경 128도 24분 14초) 손 해대동호 대파침몰 사용불능선원가족 2명 익사</span> 기선 제2삼화호는 (이하 삼화호라 한다) 종업제한 제3종의 선어 운반선인 바 주로 기선 선망어 선단의 어획물 운반선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선수 1.20미터 선미 3.00미터의 홀수로 1972년 1월 20일 16시 마산시 어업협동조합 위판장 부두를 떠나 목적지인 제주도 근해 어장을 향하여 매시 7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행하였다.도중 같은 날 20시경 충무에 기항하였다가 같은 날 23시 27분경 동지를 떠나 소정의 각 항해등을 점등하고 수심인 A 직접 조선 지휘하에 갑판원 D를 선수부에 배치 전방 견시에 당하게 하고 매시 약 5노트의 항내 속력으로 항행 같은 날 23시 35분경 충무운하 제1 - 제2호 목표 사이를 통과후 선수목표를 태평 동남단으로 향수하였던바 같은 날 23시 38분경 정선수 지근 거리에서 후랏쉬 전등불이 반짝하기에 기관을 급정지 전속력 후진과 함께 극우전타 하였으나 같은 날 23시 40분경 J수산전문학교 앞 해상(북위 34도 49분 40초 동경 128도 24분 14초)에서 삼화호 좌선수는 대동호 좌현 중앙부에 약35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풍 2미터 정도로 해상은 잔잔하였고 조후는 고조말기에 속하고 있었다.한편 기선 대동호는 해운관청의 선박 원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미등록 선박(목조 약4톤가량)으로서 육상용 전기착화 발동기 5마력을 거치하고 지정해난관계인 B 등 3명의 선원이 승선 주로 충무항을 중심으로 모래 자갈 운반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자갈 모래등 약2톤을 적재하고(흘수미상) 1972년 1월 20일 19시경 경남 고성군 덕명리를 떠남과 함께 석유용 양색등 한 개를 기관실 뒤에다 표시하였으나 등질이 좋지 못하여 희미한 상태에서 목적지인 충무를 향하여 매시 3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행하였다.같은 날 23시 30분 충무시 인명동 때명끝을 통과하고는 통영 운하의 협수로에 들어 갔으므로 동수로의 우측을 항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좌측인 J수산전문학교 쪽으로 붙어서 항행중 우현 선수 약300미터 전방에서 삼화호의 백록등을 발견하고 수로의 우측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우전타 하였으나 중량 화물을 실은데다가 조류가 빨라서 운전이 여의치 못한 가운데 양선은 서로 접근하여 충돌의 위험을 느낀 지정해난관계인 B는 고함을 지르는 한편 선내에 있는 후랏쉬 전등으로 발광신호를 하면서 주의를 환기시켰으나 선수가 우회두 되던 중 같은 날 23시 40분경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결과 대동호 좌현 중앙부 대파로 현장에서 침몰하고 선내에 타고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B의 처자(妻子28세, 2세)등 2명이 익사하였고 선체는 사용불능으로 인양을 포기하였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바 수심인 A가 충무운하를 항행중 전방 견시를 소홀히 하므로서 대동호가 지근거리에 접근할 때까지 이를 발견치 못하였고 지정해난관계인 B는 협수로에서 수로의 좌측을 항행하여 해상 충돌예방법 제25조 제1항을 위반한 동 양인의 운항에 관한 각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굳이 권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수심인 A 지정해난관계인 B 양인의 운항에 관한 각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