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2월 19일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2월 19일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0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삼해호기선 제2가이고마루(第2海幸丸) 선 적 항부산직할시일본국 나가사기깽 가스모도 마지(日本國長岐縣勝本町勝本浦) 선박소유자 B나가사기 J 소속 총 톤 수29.361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00마력 진수년월일1967년 5월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86년 11월 22일10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6분 00초, 동경 136도 20분 30초일본국 노도 반도 북북서 약 19.5마일 손 해침 몰 원 인경계소홀</span> 기선 제2삼해호는 부산직할시 동구에 거주하는 B 소유인 총톤수 29.36, 디이젤기관 200마력을 거치한 부산직할시 선적의 제1종 목조 어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이하“선장”이라한다)는 무면허자임에도 선원 10명과 같이 본선에 승성하여 장어통발 조업차 부산남항을 1986년 11월 13일 14시 00분경 출항하여 장어통발 조업차 일본국 노도반도(能登春鳥)근해의 조업해역으로 향하였다.선장은 약 6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한후 11월 16일 06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투승 및 양승작업을 계속하다가 어황이 좋지 않아 조업지를 떠나 11월 18일 17시 00분경 노도반도 이시가와깽 사루야마 미사기(石川縣猿山岬)로부터 북북서 약 19.5마일 공해상에서 해묘를 놓고 선단선들과 조업현황에 대하여 무선 교신을 하면서 다음 조업지를 탐색하고 있었다.본선이 바람과 조류방향에 따라 선수가 나침방위 약 310도로 향하고 있던중 본선의 좌현선미 방향으로부터 기관소리가 들리자 선원들이 위험함을 느껴 손을 흔들고 고함을 질렀으나 11월 22일 10시 30분경 북위 37도 26분 00초, 동경 136도 20분 일본국적 어선 기선 제2가이고마루 선수가 제2삼해호의 선미 좌현기관실 외판부를 약 30-40도 각도로서 충돌하였다.이때 선령이 약 20년이 된 본선은 좌현기관실 외판부가 파공되어 일시에 다량의 해수침수로 인하여 10분만에 침몰되었으나 전선원 11명은 충돌한 기선 제2가이고마루에 의해 소지품을 반출할 수도 없이 구조되어 일본국 해상보안청 소속의 순시선의 보호를 받으면서 같은날 21시 00분경 이시가와깽 나나오(石川縣七尾港)항에 입항하여 해상보안청에서 충돌사고에 대한 조사를 받고 그후 한국에 귀항한후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선박직원법(제27조 제2호, 제4조 제1항) 위반으로 선장 A와 선주 B는 각각 30만원의 벌금형을 받아 지불하였고 전 선장 C는 같은해 9월 4일 간경화증으로 부산에서 사망하였다.한편 일본 국적선 제2가이고마루(第2海幸丸)는 나가사기깽 J 소속의 총톤수 19, 채낚기 어선으로서 1986년 11월 22일 01시 30분경 가내사와(金決)항을 출항후 조업해역을 향하여 행해중 선원 2명과 같이 D 선장이 키를 자동조타에 놓고 텔레비젼을 보면서 앞해상 경계를 소홀히 한채 계속 항해를 하다가 상기 일시 및 위치에서 표박중인 기선 제2삼해호를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고 바람과 파도도 없는 잔잔한 해상상태였고 기선 제2가이고마루측의 손상은 없으며 일본 현지 일간지 신문에 양선의 충돌사고 사실과 경위에 대하여 보도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그 원인을 판단하건데, 일본 국적선 기선 제2가이고마루 선장은 가내사와항을 출항하여 조업지를 향해 항해중 앞해상 경계를 철저히 이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키를 자동조타에 놓고 텔레비젼을 주시하다가 해묘로서 표박중인 기선 제2삼해호를 발견치 못하고 계속 항해중 그대로 충돌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갑판장임에도 해기사면허도 없이 선박직원법을 위반하여 기선 제2삼해호의 선장 직무수행을 1986년 11월 13일 14시 00분경부터 같은달 22일 10시 30분까지 기간중 부산항을 출항하여 일본국 노도반도 근해에서 운항 조업하였으나 이에 관해서는 선주 B와 함께 1987년 1월 13일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또한 사고당시 기선 제2삼해호는 공해상에서 해묘를 놓고 표박중이였음으로 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아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충돌은 일본 국적선 기선 제2가이고마루(第2海幸丸)측의 앞해상 경계소홀로 표박중인 기선 제2삼해호를 충돌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