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6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2삼정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6,13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81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워수첩미 상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3년 1월 2일 사고장소14시 00분 삼척동방 18마일해상 손 해묘색절단 운항저해 원 인부주의 운항</span> 기선 제2삼정호는(이하 삼정호라 한다.)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어선인바 주로 동해어장을 중심으로 오징어 잡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1973년 1월 1일 13시 00분경 묵호를 출항 삼척동방 약 18마일 해상에 도착(시간미상)한 다음 즉시 어로조업에 들어가 같은 해 1월 2일 08시 00분경 까지 조업을 끝내고 묵호로 되돌아가기 위하여 양묘(陽錨)작업에 들어갔다.수심인 A는 선수부에서 작업중인 갑판장의 연락에 따라 기관 미속을 명하고 서서히 전진하였던바 선체가 전진하면서 묘색이 선미쪽으로 접근하여 순식간에 동로-프가 스크류에 감겨(시간미상)운전불능케 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날씨에 북서풍15미터 정도로 해상에는 2.5미터의 파고가 있었다.그 결과 선내전원을 총동원하여 로-프를 풀어내는데 전력을 기울였으나 선체의 동요가 심하여 작업이 뜻대로 되지 않아 해상을 표류하게 되었으며 같은 날 14시 00분 묵호 무전국으로 긴급 구난신호를 발신하였던 바 같은 날 20시 00분경 어선 안동호가 긴급구조차 현장에 내도 동선에 예인되어 다음날인 1월 3일 01시 15분경 무사히 묵호항에 입항하였다.이건 운항저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가 동해 어장에서 어로 조업을 끝마치고 묵호로 귀항키 위하여 양묘작업을 계속할 때에는 당시의 기상 상태등을 미루어 보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가면서 기관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A를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정치 않았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행규정에 따라 동인을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